서울--(뉴스와이어)--거래소는 시간외시장 거래시간 연장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증권시장 업무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12월1일(수) 금융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받음, 앞으로 시스템 개발기간을 거쳐 시행 예정

< 주요내용 >

1. 장개시전 시간외대량매매의 거래시간 연장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공통)

최근 증가하는 장전 대량매매 수요에 대응하고, 거래시간 부족으로 거래가 미체결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장전 시간외대량매매(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시간외바스켓매매 포함) 거래시간을 30분 연장

(현행) 7:30 ~ 8:30 → (개선) 7:30 ~ 9:00

※ 장개시전 시간외종가매매 및 시간외경쟁대량매매는 현행 거래시간(07:30~08:30) 유지

☞ 전산시스템 개발기간을 거쳐 2011년 5월 30일부터 시행

2. ELW시장 부적격 LP에 대한 제재 강화

LP평가 결과 최저등급 LP에 대한 조치 강화를 통한 ELW 시장의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LP평가 결과 2회 연속 F등급을 받는 경우 1개월간 신규 LP 업무를 제한하고, 1회 F등급을 받는 경우 1개월간 운용종목수 확대를 금지

☞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

3. 환매채시장 활성화를 위한 매매제도 개선

기관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채권들의 REPO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환매채거래 대상채권을 신용등급이 AA 이상인 상장된 모든 회사채 및 특수채로 확대

REPO 거래 참여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만기일 이전에 환매가 가능하도록 조기환매의 근거를 신설

국채환매거래*의 대금 산정을 1원단위→10원단위**로 상향

(국고금관리법의 단위로 통일)

* 국채환매거래 : PD가 결제할 국채증권이 부족한 경우, 정부는 Repo 형식으로 PD에게 국채증권을 지원
** 일반 경쟁매매 및 정부의 PD 국채금융지원 신고매매에 대한 장내 환매채거래는 1원 단위 산정 방식을 유지

☞ 전산시스템 개발기간을 거쳐 2011년 2월 14일부터 시행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r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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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주식시장총괄팀
팀장 지천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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