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한국거래소(이사장 김봉수)는 우회상장 질적심사제도 도입, IFRS 시행에 대비한 진입·퇴출요건 정비 및 상장폐지 실질심사기준 정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상장규정(안)이 ‘10.12.1(수) 금융위에서 승인됨에 따라, 동 개정규정을‘11.1.1부터 시행할 예정

* 단, 유가증권시장의 상장폐지 실질심사기준 정비 관련 개정(안)은 11.4.1부터 시행 예정

주요 개정내용

가. 우회상장제도 개선(공통)

우회상장 질적심사제도를 도입하고 심사절차를 개선

(현행) 외형요건 중심의 우회상장 심사로 부적격기업의 증시진입에 따른 시장건전성 저하 및 투자자피해 발생

* 제도 도입(‘06.6월) 이래 우회상장기업 다수(128사중 27사)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폐지

(개선) 기업계속성, 경영투명성 등에 대한 질적심사를 통하여 상장부적격 기업의 우회상장 차단

우회상장 예비심사, 상장·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상장적격성 확인 후 우회상장(기업결합)절차 이행

나. IFRS 도입에 따른 상장제도 개선(공통)

IFRS 시행에 대비한 진입·퇴출요건 정비

(현행) 현행 규정상 진입·퇴출심사요건은 기업회계기준(K-GAAP)에 따라 작성된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적용

⇒‘11년부터 연결중심의 국제회계기준(IFRS)이 시행됨에 따라 新회계환경에 부합하는 심사기준 마련 필요

(개선)‘11·‘12년 중에는 IFRS 별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요건을 적용

단, 연결대상법인은 별도재무제표상 지분법손익이 미반영되는 항목*에 대해 연결재무제표의 재무내용 활용

* 진입기준 : 자기자본, 이익요건, 감사의견(공통)

퇴출기준 : 자본잠식, 감사의견(공통),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코스닥)

※ 공시규정의 경우도 주권상장법인의 IFRS 연결감사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 또는 감사범위제한 한정인 경우 당해 사실에 대한 공시의무 신설

다.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의 실효성 제고(유가)

상장폐지 실질심사기준 정비 및 실질심사 강화

(현행) 코스닥시장에 비해 완화된 실질심사기준으로 상장폐지 회피 가능성이 높아 시장건전성 제고효과 반감

* 코스닥시장은 ‘09.2월 제도도입 이후 실질심사를 통해 43사 상장폐지

(개선) 상장폐지기준 회피행위 등에 대한 실질심사 실효성 제고

결산기말 이후 유상증자 등 자구행위를 통하여 상장폐지기준을 회피한 경우 실질심사 실시

영업활동정지를 종합적 심사요건으로 변경하고, 상장 등 관련서류의 허위기재 등의 경우 실질심사 실시

* 기타 공시의무위반 등에 대한 실질심사기준을 규정에 명시

라. 기타사항

보호예수제도 정비(공통)

신규상장 예비심사청구전 1년 이내에 신규상장법인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취득하거나 제3자배정방식으로 취득한 증권의 보호예수 범위를 CB, BW 등으로 확대 등

외국주 상장제도 개선

외국주 신규상장 심사기간 현실화(2개월 → 3개월)*(공통)

* 상장외국기업의 2차상장인 경우는 현행대로 2개월 유지

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 진입요건 등 정비

부동산투자회사법 등 관련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본금, 주식분산, 주주수 요건 등을 정비

* 부동산투자회사(공통), 투자회사 및 선박투자회사(유가)

채무증권 시장관리 효율성 제고(유가)

상장폐지 우려가 있는 채무증권에 대한 사전예고 근거 및 상장폐지기준 해당 채무증권에 대한 매매거래정지 근거 마련

ELW 발행대상 기초자산 요건 강화(유가)

ELW 발행대상 기초자산을 KOSPI200 종목중 거래대금 상위 100위 이내 종목으로 제한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r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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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유가상장총괄팀
팀장 송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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