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연구동호회인 ‘관세법연구회’ 창립

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윤영선)은 2일 관세법에 정통한 전문가를 양성하고 급변하는 무역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관세법연구회’를 발족했다.

그간 세관 업무의 근간인 관세법에 대한 체계적 연구모임이 없던 상태에서 관세청과 일선세관직원을 대상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관세법에 대하여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는 마당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회 발족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관세청에는 ‘미국관세법 연구회’, ‘중국관세무역 연구회’ 등 외국의 관세법령을 연구하는 동호회가 활동 중에 있으나, 정작 우리나라 관세법을 연구하는 모임은 없어, 본 연구회의 출범이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앞으로 관세행정의 발전에 커다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일 창립총회를 가진 연구회는 임원진 승인(회장 : 김도열 심사정책국장) 등 연구회 구성절차를 마친 뒤, 각 분과별 연구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본격적 연구 활동을 시작하는 한편, 창립총회지를 통하여, 관세 분야 현안을 분석한 다수의 연구논문을 발표하고,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과 문학작품 등을 게재했다.

연구회는 올해 갓 입사한 신입직원으로부터 30년이상 세관업무에 종사한 베테랑 직원까지 연령과 직급을 망라하여 총 78명의 세관직원으로 구성되어,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의 연구활동은 물론, 선배직원이 그간 세관업무를 체득하면서 쌓인 관세행정경험 및 노하우를 후배직원에게 전달하여 줄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됐다.

연구회는 앞으로, 환경·사회안전·위생 등 국경관리 분야에서의 새로운 영역에 대한 관세법의 토대를 마련하고, 기존의 집행현실과 법령이 불일치하는 부분을 찾아 바로 잡아 나가며, 특히, FTA 확대 등 Global시대를 맞이하여 세관직원 모두가 관세 전문가가 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역량 키워 나갈 예정이다.

연구회는 이를 위해 각 연구분과를 중심으로 활발한 연구활동을 수행하게 되며, ‘관세법 연구회 블로그‘를 통하여 회원간 자유로이 온라인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1년에 2회이상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연구분과와 별개로 자율적소그룹을 결성하여 특정주제에 대한 소규모 분임토론 등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법인심사과
이철재 사무관
(042)481-7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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