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법인제도는 ▲비영리법인 설립에 대한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국민 편의를 증진함은 물론 법인 설립을 통한 학술 진흥 및 기부 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 ▲비영리법인 운영의 자유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합병·분할 제도를 신설한 것이 특징이다.
새로운 시효제도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보다 신속해진 거래 현실과 국제 규범과의 조화를 위해,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과 채무자를 안 때부터 5년’으로 변경하여 기간을 사실상 단축하는 한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5년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20년’으로 각각 연장하여,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의 충실한 권리구제를 도모하였다.
2010. 12.중 민법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친 후 2011. 상반기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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