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균군 검출 ‘멸치액젓’ 제품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대상(주) 천안공장이 제조하여 판매하는 멸치액젓인 ‘청정원 멸치골드액젓’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되어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부적합 제품은 김장철 유통식품 안전관리 수거·검사 계획(대전광역시 서구청)에 따라 검사한 결과 대장균군(기준:음성)이 양성으로 검출된 것임

※ 대장균군(Coliform bacteria) : 사람과 동물의 장내에 존재하는 세균 군으로 제조과정의 위생 상태를 간접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위생지표로 활용

현재 대상(주)천안공장은 동일제품의 출고를 중지하고, 대장균군이 검출된 당해 제품 전량에 대하여 회수 조치 중임.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또는 취급·판매점은 섭취 및 유통·판매를 중단하고 즉시 구입처나 제조원 대상(주)천안공장으로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관리과
과장 윤형주
043-719-2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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