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교사 제단체 공동성명- 교련과목 부활하자고 보건과목 통폐합 주장은 안될 일

- 교련 과목 ‘안전과 건강’을 ‘보건’과목과 억지 통합 강력히 반대한다

- 학습 부담 경감이 특정 과목 존치의 특혜 도구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

- ‘보건’ 통합 명목으로 폐지 과목 부활시키려는 음모, 즉각 중단하라

서울--(뉴스와이어)--교육과정평가원은 학습자의 학습 부담 경감을 목표로 교과목 통·폐합 연구를 주관하면서, <안전과 건강> 과목과 <보건>과목의 억지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안전과 건강> 과목은 과거 군사훈련 목적으로 개설된 <교련>과목의 명칭을 변경한 과목으로 사실상 폐지의 수순을 밟고 있었다. 전국의 교련 교사는 부전공 연수를 통해 타 교과목 교사로 변경하였으며, <안전과 건강>, 즉 <교련>과목을 선택한 고등학교는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그러나, 교육과정평가원은 교육적·학문적·법적 근거도 없이 무리하게 <보건>과목과의 억지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바, 우리는 이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강력히 반대한다.

첫째, 교과목 통폐합 연구는 교육 관료들의 성과주의에 예속되어서는 안된다. 교육과정 평가원은 교육과정각론 개정 방향을 필수교과 감축이 아닌 선택교과 감축으로 잡고, 어떻게든 성과를 내야한다는 강박증으로 <안전과 건강>과목과 <보건>과목의 억지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보건>과목은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 입법을 통해 “법률”로 강제된 교육과정으로 2009년 3월 1일부터 모든 학교에서 모든 학생은 신체발달 및 체력 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약물 오용·남용의 예방, 성교육 등 보건교육을 받아야 한다.<보건> 교육과정고시는 다른 교과목과 달리 그 교육 내용 영역이 ‘법률’에 근거한 바, 법률을 무시한 채 관료가 임의로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더구나 안전은 체육교과의 안전단원과 중복되며 외국에서도 교과의 한영역에 그치고 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연구책임자는 ‘법률’적 근거는 물론 학문적·교육적 근거도 없이 무리하게 억지 통합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둘째, 학습 부담 경감이 특정 과목 존치의 특혜 도구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 군사 훈련의 일환으로 설치된 <교련>과목은 <안전과 건강> 과목으로 명칭만 변경되었고, 필수 과목에서 고등학교 선택 과목으로 축소되는 등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았다. 전국적으로 <안전과 건강>을 선택한 학교가 거의 전무한 실정인데다, 기존의 교련 교사는 부전공 연수를 통해 타 과목 교사로 변경되었으며, 교과부는 수년간의 임용 시험에서 교련 교사는 전국적으로 단 1명도 임용하지 않았다. 교과목 설치와 교사 배치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현 교육정책을 고려할 때, <안전과 건강>의 <보건>통합은 학습자의 학습 부담 경감보다는 오히려 특정 과목 교사의 부활과 연계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내내 폐지의 수순을 밟던 <안전과 건강> 과목이 무슨 까닭으로 교육과정평가원 정책 연구에 들어서면서, <보건>과목과의 통합을 명목으로 부활의 기로를 모색하고 있는 것인지, 연구책임자는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학교보건법 법률을 훼손하고, 교육적·학문적 근거를 뛰어넘어서라도 반드시 <안전과 건강>을 존치시켜야할 근거가 무엇인지 매우 의아하다.

셋째, <보건>과목의 특성을 무시한 정책 연구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보건>과목은 다른 교과목과 달리 교육 내용 영역이 ‘법률’로 강제되어 있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일부 기계적 통합을 통해 여타의 교과목이 통·폐합된 사례가 있으나, 그 과목들의 개설 근거는 ‘시행령’또는 ‘고시’수준이었으므로, 교과부장관이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보건>과목은 ‘법률’로 강제되어 개설된 과목으로써, 법률우위의 원칙에 따르면, 그 어떤 행정의 편의 또는 정책적 판단이 있더라도 법률이 개정되지 않는 한 법률을 거스를 수 없다.

특히 <안전과 건강>이 강조하는 ‘안전’의 교육 영역은 응급처치 등 질병의 예방과 치료, 약물 남용·오용 예방, 성교육 등과도 직결된 교육 내용으로 보건교육과정에서도 이미 강조되고 있다. 더구나 과학, 기술·가정 등에서도 과목의 특성상 안전 교육을 강조하고 있으며, 체육 과목 등과도 중복되고 있어 건강을 제외한 안전 교육 내용 영역은 차라리 체육 과목과의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또한 보건교육과정은 법률에 따라 학생 건강증진의 국가 수준 보건교육과정의 동일 목표 아래, 초중고 교육과정에서 계열성과 체계성을 갖춰 운영되고 있는 바, 고등학교 선택 과목으로만 명맥을 잇고 있는, 더구나 폐지 기로에 선 <안전과 건강>을 초중고 보건교육과정과 통합한다는 것은, 교육과정 운영 체계와도 맞지 않을 뿐더러 보건교육과정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폄훼한 모순된 발상일 뿐이다. 더구나 학습자의 학습 부담마저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우리의 요구
1. 법적·교육적·학문적 근거도 없는 교련과목 <안전과 건강>을 <보건> 과목과 억지의 통합을 강력히 반대한다.
2. 학습 부담 경감을 내세워 필수도 아닌 선택과목을 통합하며, 특정 과목 존치의 특혜 도구로 이용되는 것을 우리는 반대한다.
3. <보건>통합 명목으로 폐지 과목을 부활시키려는 음모를 즉각 중단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
4. 우리는 이상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과 상식, 학습권을 수호하고,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임을 밝힌다.

참여단체 - 사단법인 보건교육포럼, 전국보건교육전문직협의회, 전국보건교사회, 경기도보건교사회, 충남보건교과교육연구회, 전북보건교사회, 강원보건교육연구회, 인천보건교과연구회

보건교육포럼 개요
사단법인 보건교육포럼은 아이들을 위한 보건 교육과 학교 보건 교육을 위해 일하는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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