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와이어)--경상남도는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안전축산물을 생산하고 축산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축산업이 지속 가능한 선진 축산으로 한단계 도약하기 위해 도입된 축산업등록제 사업에 대해 연말까지 등록완료를 위하여 적극 추진키로 했다.

축산업등록제 대상은 부화업, 종축업, 계란집하업을 영위하고자 하는자와 가축사육시설 면적이 한·육우, 젖소, 닭, 오리는 300㎡이상, 돼지는 50㎡ 이상의 농가 또는 법인으로 대상농가는 등록신청서에 시설·장비 등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금년 12월 26일까지 등록하여야 하며, 축산업 등록대상 미만의 가축사육농가도 희망하는 경우 등록할 수 있다.

등록에 따른 농가의 불익은 없으며, 축사대신 “가축사육시설” 개념을 도입하여 축사의 허가여부와 관계없이 현재 상태대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농가의 부담을 해소 하였다. 그렇지만 등록을 한다고 해서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당초 의무 규정인 소독시설, 축산분뇨처리시설 등은 시설 요건에서 제외하여 현행 사육시설을 있는 그대로 등록하면 된다.

또한 등록대상농가 지원사항으로는 등록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갖추고자 하는 농가는 등록에 따른 자금을 융자지원(축발기금)하고 있는데 농가당 지원한도는 5천만원 이며, 지원조건으로는 3년거치 7년상환으로 연리 3%이다, 경상남도의 5월 현재 지원실적은 8호에 304백만원에 이른다.

만약 등록대상 농가 또는 법인이 2005년 12월 26일까지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축산법 제44조에 의하여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게되며, 향후 축산정책사업은 등록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 미등록 농가는 각종 지원사업에서 제외 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경상남도의 5월현재 등록실적으로는 1,900여농가로 대상 4천여농가 대비 48%의 등록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며, 아직까지 등록을 하지 않은 대상 농가는 축산사업장 소재지 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축산담당)에 문의하면 축산업 등록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경상남도청 개요
경상남도의 행정과 민원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방행정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홍준표 지사가 이끌고 있다. 홍준표 지사는 권역별 미래 신성장산업 벨트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통팔달 물류·교통망 구축, 세계적인 남해안 관광·휴양거점 조성, 농·어·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균형발전 구상, 차별없는 행복·경남 토대 구축, 도정개혁 추진을 실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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