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보건복지협회, ‘의료질서 문란행위 근절’ 대한의사협회에 약속
인구협은 최근 의협의 ‘의료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시정협조 요청’에 대해, 심도있는 내부 토의를 거쳐 의협이 지적하였던 의료질서 문란행위를 단호히 근절하고, 단체예방접종을 지양, 예방접종수가가 지역의료기관과 현격히 차이가 있는 인구협 부설의원의 경우 내년부터 적정 수준으로 인상키로 할 방침이다.
그간 의협은 지속적으로 인구협, 건협 등이 시행하고 있는 단체예방접종 및 무료 건강검진 등으로 인해 열악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여건을 악화시키고 의료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태에 대해 직·간접적인 시정을 요청해왔으나, 최근까지 이러한 문제점이 지속되자 이번 공문을 통해 불법행위 감시활동 강화, 법적대응 전개 등 강경한 입장을 전달하게 된 것이다.
이의 일환으로 최근 의협 불법진료대책 특별위원회는 한국건강관리협회의 불법행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의료광고규정 위반, 명칭 사칭, 검진 대상자 명단 확보 및 제공 등에 대한 의료법위반, 사기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 조치하는 등 강경대응 한 바 있다.
인구협은 “그간 자체적인 시정조치 공문발송 등 내부적인 관리를 강화하여 상당부분 조치 해온 바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 행해지는 의료질서 문란행위들에 대한 시정조치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최근 전국 본부장회를 개최하여 지역 의료기관과의 상생과 이미지개선 차원에서 이와 같은 자정 노력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모자보건사업 및 저출산 극복 등 인구협의 사업에 대해 의협의 상호협력을 방안을 요청하였다.
의협 문정림 대변인은 “이같은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자정 노력 방침은 긍정적이며, 향후 인구보건복지협회와 함께 의료질서 문란행위들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kma.org
연락처
대한의사협회 홍보국
홍보국장 김기성
02-794-2474(800)
이 보도자료는 대한의사협회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