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가격 및 부동산 가격상승에 따라 주택재개발 및 주택재건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주택재개발 및 주택재건축은 추진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법규정만 보아서는 그 구체적 내용을 이해하기 힘들다.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계획 수립, 시행 및 완료에 이르기까지의 각 추진절차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여 놓았다. 특히, 각종 평가, 토지 등 수용, 이주대책, 주택분양, 부담금 등 국민들이 실제로 궁금해하는 내용을 자세히 기술하였다.
주택재개발 및 주택재건축외에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이 겪게 되는 보증과 관련하여, 보증 시의 유의사항, 보증인의 책임 범위, 보증인 보호방법 및 보증보험제도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사인(私人)간의 보증 뿐 아니라, 어음 보증 및 신용보증 제도 등 보증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 보증과 관련한 법률적 궁금증을 한번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콘텐츠 내용 예시>
(질문) 주택재개발구역에서 영업을 하던 사람들은 어떤 보상을 받나요? 주택재개발구역의 세입자는 어떤 보상을 받나요?
(답변)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해야 하는 사람에게 최대 4개월간의 영업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재개발 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합니다.
(질문) 우리 동네 주택재건축을 시장이 LH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진행하려 합니다. 원래 주택재건축은 조합이 시행하는 것 아닌가요?
(답변) 주택재건축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들로 구성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함이 원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등의 일정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을 시장·군수 등 공공에 의해 시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질문) 동생의 빚보증을 서줬는데, 동생이 빚을 갚지 못하자 얼마 전부터 채권자가 밤낮 없이 빚 독촉 전화를 하고 수시로 직장에까지 찾아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보증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나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를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러므로 채권자가 이와 같은 행위를 반복할 경우 형사고소를 통해 대처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로서 법제처는 165개의 다양한 생활분야에 대한 알기 쉬운 법률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게 된다. 법제처 조정찬 법령정보정책관은 “법제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법률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더욱 내실화·다양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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