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현대차그룹은 입찰참여자로서의 본분을 지켜라”
현대그룹 관계자는 “이미 현대차그룹의 이같은 입찰방해 행위에 대해 ▲이의제기 금지 ▲허위사실 유포등 명예 및 신용 훼손행위 금지 ▲주식매매계약 체결 방해행위 금지등 가처분 신청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되어있다”며, “오늘 현대차그룹이 보여준 반응은 법과 입찰규정을 재차 위반하고, 적법하게 체결한 MOU의 효력을 또 다시 부인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므로 채권단은 즉각 현대차그룹의 예비협상자 자격을 박탈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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