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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18 16:00
과천--(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에 통보하는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 통보내역의 상세조회가 가능하도록 심사조정 사유(26개 코드)에 대하여 현행 통보범위인 4항목를 8항목으로 세분화하여 요양기관이 심사결과를 이해하는데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고, 심사평가원은 그 심사결과(심사조정내역 포함)를 요양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심사조정내역의 통보는 4항목[줄번호, 코드(Ⅰ/Ⅱ), 조정사유, 조정금액)만 통보함에 따라 상세한 내역조회가 어려워

※ 줄번호: 일련번호, 코드(Ⅰ/Ⅱ): 종별가산율 적용여부표시

요양기관의 경우 내역파악을 위해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고, 조정내역에 대한 feed-back이 조기에 이루어지지 못해 동일한 조정사례의 청구가 반복되며, 심사평가원은 동일한 조정사례가 반복되어 청구됨으로써 심사업무가 가중되고, 민원 및 이의신청이 증가되는 등 심사결과에 대하여 불신의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심사조정 사유(26개 코드)에 대하여 현행 통보범위(4항목)에 “분류코드, 단가, 일투인정횟수, 총투인정횟수” 항목을 추가하여 8항목으로 세분화하여 통보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분류코드: 요양급여비용 내역의 진료행위 분류코드, 일투인정횟수: 약제등 1일투여인정횟수, 총투인정횟수: 약제등 총투여일수인정횟수

관련규정 개정, 전산프로그램의 보완, 요양기관 홍보 및 안내 등으로 약 6~7개월 후에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동 심사결과 통보방법 개선으로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업무가 대폭 편리해지고 시간과 인력을 절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심사결과 통보내역의 구체화로 공정한 심사가 강화되고 심사결과에 대한 투명성이 제고되어 심사조정에 따른 민원과 이의신청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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