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업체는 토하젓을 제조하면서 국내에서 생산량이 많지 않은 민물새우의 일종인 토하새우 대신에 징거미새우를 사용하고도 마치 토하새우만을 사용한 것처럼 원료명을 허위표시하거나, 함량을 적게넣어 제품을 제조·판매하였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전북 순창군에 소재한 식품제조업체인 미가원(주)는‘섬진강 수라상 토하젓(양념젓갈)’제품의 품목제조보고서에 토하새우 70%를 사용한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징거미새우만을 사용하고도 원료명을 허위표시하여 2010.7.13일부터 현재까지 약1,200kg을 생산하여 동 업체 홈페이지를 통하여 약1,015kg(약1,200만원 상당)을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
전남 나주시에 소재한 식품제조업체인 세지농수산영농법인은 ‘선인촌 옹기 토하젓(양념젓갈)’제품의 품목제조보고서에 토하새우 64%를 사용한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토하새우와 징거미새우를 약7:3(45%:19%)의 비율로 혼합하여 사용하고도 원료명을 허위표시하여 2002년경부터 현재까지 약3,170kg을 생산하여 우체국 쇼핑을 통하여 약3,000kg(약7,200만원 상당)을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
전남 나주시에 소재한 식품제조업체인 나주임천토하젓은 ‘나주임천토하젓(양념젓갈)’제품의 품목제조보고서에 염장토하를 63% 사용한다고 하였으나 실제 제품생산에는 토하새우 37%만을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
광주식약청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식품제조업체 3개소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였으며, 참고로 이번단속과 병행하여 시중에 유통, 판매중인 토하젓 6개 제품에 대하여 정밀검사(타르색소, 보존료, 대장균) 결과 모두 적합하였다.
광주식약청은 앞으로도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소비자는 이러한 정보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청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062-602-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광주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과장 박종식
062-602-1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