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서울--(뉴스와이어)--아는 만큼 혜택이 커지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음

국세청에서 처음 제공하는 종이 없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월세 소득공제 신설 등 달라진 세법 내용에 따라2010년 연말정산을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람

올해부터 종이 없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여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

근로자와 부양가족 1,700만명이 이용하는 연말정산간소화의 소득공제 자료를 전자파일로 회사에 제출하는 서비스임

종이 없는 연말정산으로 1억5천만장(’09년 기준)의 종이 절감 가능

또한,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2010년 소득공제 자료는 기부금이 추가되어 총 12개* 항목을 ’11.1.15일부터 제공 예정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퇴직연금, 신용카드,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장기주식형저축, 기부금

아울러, 월세 소득공제 등 달라진 연말정산 내용도 빠뜨리지 않고 꼼꼼히 챙겨 소득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기를 바람

한편, 연말정산 과다공제자 점검도 매년 이루어지고 있으니 과다공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 드림

※ 부양가족 중복공제,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이용한 공제 등을 중점 점검함

1. 종이 없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종이 없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함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의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근로자가 전자파일로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임

근로자가 제출한 전자파일의 영수증 금액이 회사의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자동 추출되므로, 회사는 영수증 금액의 정확성 확인을 위한 수작업과 종이의 출력이 필요 없게 되어 납세협력비용 절감 가능

※ 근로자는 소득공제신고서도 회사의 연말정산 프로그램에서 전자 제출. 다만, 병원·금융기관 등을 통해 수집한 영수증은 종이문서로 제출

‘종이 없는 연말정산’을 실시하고자 하는 회사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전자파일 인식(영수증 금액 추출) 프로그램을 회사의 연말정산 프로그램과 연계되도록 설치해야 함[프로그램 관련 전화상담:(국번없이)126→내선7]

올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기부금 자료를 새로 제공

국세청에 기부금 자료를 제출한 단체의 자료만 조회되므로, 조회되지 않는 기부금 자료는 기부금단체를 통해 직접 수집하여야 함

국세청은 영수증 발급건수가 많은 1천개* 기부금단체에 ’10.10월 기부금자료 제출이 가능함을 안내 하였음

* 그 외 자료제출을 원하는 기부금단체는 ’10.12.1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기부금 자료 제출 신청서’를 작성·제출[전화:(국번없이)126→내선7]

2.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내용

주택 월세 소득공제 신설

서민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월세 소득공제가 신설되었음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대한 월세(사글세 포함)를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음 (연간 300만원 한도)

근로자는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며, 월세 외에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함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의 소득공제 추가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대한 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하게 됨(’09년까지는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경우에만 인정)

다만,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반드시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이고,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어야 함

※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경우에는 위의 조건이 적용되지 않음

해당 근로자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한도는 연간 300만원임

기부금 이월공제 허용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던 기부금 이월공제가 근로자에게도 허용되어 공제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됨

기부금 이월공제 기간은 법정기부금 1년, 특례기부금 2년, 지정기부금 5년임

또한,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가 근로소득금액의 15% → 20%로 확대되었음

다만,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은 종전과 동일하게 근로소득금액의 10% 한도내에서 기부금공제가 가능함

※ 원천징수의무자는 기부금공제를 받는 모든 근로자의 기부금명세서를 전산매체로 세무서에 제출해야 함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축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500만원에서 연간 300만원으로 축소되었음

공제문턱도 총급여액의 20% 초과금액에서 총급여액의 25% 초과금액으로 높아짐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비율은 차별화 됨

직불카드(체크카드 포함*) 공제비율은 25%로 높아졌으나,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의 공제비율은 20%로 종전과 동일

* 체크카드는 결제 시점을 기준으로 카드사에 후납하지 않는 대금에 한함

장기주택마련저축 기존 가입자 소득공제 폐지 유예

장기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폐지되어 올해 가입한 근로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다만, ’09.12.31 이전 가입자(가입기한을 ’10년 이후로 연장한 경우 포함)는 총급여 8,800만원 이하인 경우에 ’12년까지 납입액의 40%를 공제 가능(300만원 한도)

미용·성형수술비 등 의료비 공제대상 제외

미용·성형수술비와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보약 포함) 구입비용은 치료목적과 무관한 비용인 점을 고려하여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됨

※ 미용·성형수술 비용과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2007년부터 2009년 귀속까지만 의료비공제를 허용하였음

과세표준 일부 구간 소득세율 인하

종합소득(근로소득) 과세표준 일부 구간의 세율이 인하되었음

3. 연말정산, 이것만은 주의하자!

근로자는 연말정산에서 과다하게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 필요

국세청은 연말정산 과다공제자에 대한 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과다공제자로 밝혀지면 납부세액에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소득공제 신청 전에 철저한 공제요건 검토를 당부드림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공제대상 아님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또한, 근로자가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교육비 등도 공제받을 수 없음

부양가족 중복공제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는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는 부양하는 형제자매 중 한 사람만 가능

부모님의 의료비·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기본공제 받은 근로자만 공제 가능

맞벌이 부부는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부부 중 한 사람만 가능

자녀의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기본공제 받은 사람만 공제 가능

주택자금 과다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는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구입한 경우에만 가능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님

※ 다만, ’05년 이전에 차입한 경우에는 무주택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실제 거주하는 주택의 차입금 이자상환액은 공제 가능

주택과 차입금은 모두 근로자 본인 명의(공동명의 포함)여야 하며, 배우자 명의로 된 주택 또는 차입금은 공제 불가능

기부금 과다공제

허위 또는 실제 지출금액 보다 과다하게 작성된 기부금영수증의 금액은 공제 불가능

배우자·직계비속이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 가능하나, 직계존속·형제자매가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 불가능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자료는 공제요건 확인하고 사용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소득공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근로자는 조회한 자료가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스스로 검토하고 공제신청 해야 함

특히,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경우 공제요건이 까다롭고 차입한 연도에 따라 공제요건도 다르므로* 본인 자료가 요건에 맞는지 꼼꼼한 검토가 필요함

* 새로 구입한 주택의 차입금에 대해 ’05년 이전에는 기존 주택 보유자도 공제 가능했으나, ’06년 이후부터는 무주택자만 공제 가능

4. 자주 묻는 연말정산 사례

① 따로 사는 부모님을 기본공제 받을 수 있나요?

➜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면 따로 사는 부모님(장인·시부모 포함)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60세 이상 요건 충족 시 기본공제(150만원) 가능합니다.

② 올해 12월에 결혼하는데,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가 가능하나요?

➜ 소득공제 여부의 판단은 과세기간 종료일(12월31일) 현재 상황에 의하므로, 12월 중에 혼인 신고하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배우자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③ 맞벌이 부부도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가 가능하나요?

➜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기본공제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④ 아버님이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이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기본공제 받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70세 이상)에 해당되면 장애인 추가공제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각각 적용합니다.

⑤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3명인 경우 다자녀추가공제 금액은?

➜ 다자녀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1명일 때는 적용되지 않고, 2명일 때 50만원, 3명일 때 150만원을 공제받습니다. 4명 이후에도 1명당 100만원씩 추가됩니다.

⑥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계산하면 의료비와 신용카드공제를 모두 적용 받나요?

➜ 그렇습니다. 의료비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계산하는 경우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⑦ 장남이 인적공제 받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해도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차남은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장남은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두 사람 모두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⑧ 간병비나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공제 대상이 되나요?

➜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간병비는 의료기관에서 간병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산후조리원은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료비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⑨ 처남의 대학 등록금을 부담한 경우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처남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면 근로자 본인이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⑩ 장학금을 받은 금액에 대해서도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등록금 감면액이 있는 경우 그 감면액을 제외한 실제 부담금액만 교육비공제 대상입니다.

⑪ 자녀가 대학교 수시모집에 합격하여 미리 납부한 입학금을 올해에 공제할 수 있나요?

➜ 올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대학 입학 전까지는 대학생이 아니므로 올해 납부한 금액은 대학생이 된 내년에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⑫ 초등학생인 아들의 보습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에 대해 교육비 공제받을 수 있나요?

➜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학원(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전 아동에 대해서만 교육비공제가 가능하고, 초중고생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⑬ 배우자나 부모님이 지급한 기부금도 근로자 본인이 공제가능 하나요?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자녀의 기부금액은 기부금공제에 포함할 수 있으나, 부모님 명의 기부금액은 기부금공제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⑭ 특별재난구역에서 20시간 자원봉사를 한 경우 기부금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특별재난구역 복구를 위하여 20시간 자원봉사한 경우 15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액=봉사일수× 5만원(봉사일수=총봉사시간÷8, 소수점 이하는 1일로 계산)

⑮ 20세가 넘은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공제가 가능하나요?

➜ 만 20세가 초과된 자녀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이면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근로자 본인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카드는 대금지급자와 카드사용자 중 누가 신용카드공제를 받나요?

➜ 카드사용자 기준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부인명의 가족카드 사용액을 남편이 결제하는 경우라도 해당 사용금액은 부인이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자녀의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신용카드공제가 가능하나요?

➜ 신용카드공제 가능합니다. 또한, 학원비를 지로로 납부한 금액도 신용카드공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올해 신설된 월세 소득공제는 무주택 근로자면 공제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월세액 소득공제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이고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나요?

➜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 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일 10만원까지는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되어 납부세액 없음)

중도퇴직자는 언제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 연말정산을 합니다. 연도 중 재취업을 하게 되면 현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소득을 합해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합니다.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연락처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한지웅 사무관
02-397-18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