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11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가이드라인’ 시행

서울--(뉴스와이어)--고용노동부는 각 부처가 시행하는 ‘직접 일자리 창출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2011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가이드라인’을 마련, 시행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18개 부처가 시행하는 79개 사업(2조 5천여억원)에 적용되며, 취약계층의 고용 확대 등 체계적인 정책추진을 통해 고용정책의 성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취업취약계층이 정부 일자리사업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별로 취업취약계층 고용목표 비율을 설정하고 관리한다.

* 2011년도 직접일자리 창출 사업 79개 중 취업취약계층 30%이상 고용목표: 43개 사업(54.4%)

* 취업취약계층 범주: 저소득층(최저생계비 150%이하),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여성가장, 고령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 사업별로 취업취약계층의 참여 현황을 고용노동부의 ‘일모아 시스템’에 입력·관리

각 기관은 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직업훈련을 시키고, 사업이 끝나면 공공취업기관에 구직등록을 하도록 하여 고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취약계층이 일자리사업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동일한 사업에 반복 참여하거나 여러 사업에 중복 참여하는 것을 제한한다.

고용노동부는 일자리사업을 유형별로 관리하고, 유사한 사업간에 불합리한 임금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한다.

* ‘11년 상반기에 각 일자리사업의 임금을 조사 → ’12년도 각 부처가 사업 예산편성시 반영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

엄현택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그동안 정부의 일자리사업이 각 부처에서 다양하게 시행되어 왔지만, 공통적인 방향이나 기준 설정이 미흡하였다”면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정부 일자리사업이 취업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연락처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
과장 권혁태
02-6902-8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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