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내년부터 취득세와 등록세 ‘합쳐져’
이는 지난 1949년 12월 제정되어 60여년간 시행되어 오던 지방세법이 내년부터는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의 3개의 법으로 나누어져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년 12월말까지는 현행대로 부동산이나 차량을 취득할 경우 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고 등기·등록시 등록세를 납부하면 되었으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현행세율은 변동없이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한금액을 납부해야 하며 60일이내라도 등기·등록을 할 경우에는 등기·등록전에 모두 납부해야 한다.
이로 인해 일시에 납부해야 하는 납세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분납할 수 있는 방안의 도입을 위해 지방세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납세자의 세부담을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성격이 유사한 세목들을 통폐합하여 현행 16개의 지방세목이 내년부터는 11개로 축소되는 관계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면허세와 등록세 일부가 등록면허세로,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가 지역자원시설세로, 자동차세와 주행세가 자동차세로 각각 통합되고, 도축세는 폐지된다.
시 세정담당은 “세목이 통폐합되더라도 세목별 세율의 변화가 없어 시민들의 세부담은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며 “시민들이 보다 알기 쉽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자 위주의 지방세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청주시청 개요
청주시는 올해를‘녹색수도 청주’실현을 위한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는 해로 삼아,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보편적 복지의 확대, 안정적 일자리와 신성장·녹색산업의 육성, 천년고도 교육도시 청주의 정체성 확보,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최적의 녹색환경 조성,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구축과 균형발전 도모 그리고 300만 그린광역권의 중심지 청주 건설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청주시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한범덕 시장이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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