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2005.5.17, MBC 9시 뉴스의 ‘이 시장 비서관 1억 수뢰의혹’ 보도와 관련, 검찰확인 결과 사실무근인 허위 왜곡보도로서 보도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또 서울시와 시장비서관의 명예훼손 정도가 심각하여 언론중재위원회 중재 절차는 거치지 않고 금일 중 곧바로 보도기자와 보도본부장을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고 민사상 명예훼손에 의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시 고문변호사인 김선중 변호사를 선임할 계획이며, 고소인 및 피고소인 현황은 다음과 같다.

고소인 및 피고소인 현황

□ 형사고소
○ 고 소 인 : 서울특별시, 김희중 비서관
○ 피고소인 : 이세옥 기자, 보도본부장

□ 민사소송
○ 원 고 : 서울특별시, 김희중 비서관
○ 피 고 : 이세옥 기자, 보도본부장
○ 소 가 : 서울특별시 5억
김희중 비서관 1억 .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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