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정치자금법 개정안 입법의견서 발표

서울--(뉴스와이어)--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조성대, 한신대 국제관계학부)는 오늘(12/6),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치자금법 개정안(민주당 백원우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입법의견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개정안의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행안위가 ‘졸속입법’의 우를 범하지 말고,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 제시에 앞서, 정치자금법 처리 절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여야는 오늘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백원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한다. 그러나 백원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11월 30일 발의, 12월 1일 상임위 회부를 거쳐, 불과 하루만인 12월 2일에 상정되었다. 국회법 제59조는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 의결이 있는 경우’ 외에는 15일이 지나야 상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무리 공청회를 거쳤다고 하지만, 무수한 쟁점을 가지고 있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상임위 회부 하루 만에 상정하고, 상정 5일 만에 처리할 만큼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참여연대는 정치권이 성급한 법안 처리로 ‘검찰 수사 면피용’이라는 국민적 비판을 자초하기보다, 정치자금법 개정을 위한 적절한 시한을 정하여, 법조항 간의 충돌을 면밀히 검토하고, 제도 변화의 효과와 적실성을 따져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단지 정치권 내부 논의만이 아닌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번 ‘청목회 사건’으로 인해 정치후원금 제도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개정의 원칙은 2004년 범국민적인 정치개혁 논의를 통해 합의되었던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대, 소액다수 후원의 활성화’라는 원칙을 지켜나가고 강화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원칙 위에서 행안위에서 검토될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대해 △공무원, 교사의 후원 허용, △후원자 정보공개 확대, △3자 모금허용 규정 삭제, 면책 규정 등 전면 재검토, △단체 기부 허용, 기업 기부 금지, △중앙당 후원회 허용, △선관위의 전속고발권, 우선 조사 등 불필요한 권한부여 삭제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대가성’의 잣대로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정치후원금의 본질을 도외시한 것이라 지적하면서도, 정치권의 ‘졸속입법’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국회가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정치자금법을 개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오늘 행안위 정치자금제도개선소위, 행안위 전체회의를 비롯하여 국회의 정치자금법 개정 논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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