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주요 자연자원, 보존자원으로 지정고시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 제32조 제32조 제2항 및 동법시행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고시 제2005-25호 2005년 5월 18일자로 지정되는 보존자원은 화산분출물, 퇴적암, 응회암, 자연석, 패사, 검은 모래와 지하수이다.
지금까지 특이한 용암석 등의 보호관리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모호하여 보호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전문가의 자문을 얻고, 입법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 보존자원으로 지정하였다. 보존자원으로 지정되면 도지사의 필요한 조치의 이행, 보존자원의 매매업, 도외반출 등이 제한되는데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리방법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였다. 제주도는 보존자원의 지정으로 앞으로 보존자원이 무단으로 도외반출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 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보존자원 지정고시
제주도 고시 제2005-25호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32조제2항 및 동법시행조례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보존자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05년 5월 18일
제 주 도 지 사
1. 지정 이유
가. 제주도내에 분포하거나 산출되는 화산분출물, 퇴적암, 응회암, 자연석, 패사, 검은 모래는 우리도의 특수한 자원으로서, 이들 자원이 도로의 포장, 건축, 정원 조성용 등으로 무분별하게 채굴·채취됨은 물론 도외반출 등으로 훼손 우려가 있어 보호 및 적정한 관리를 위해 보존자원으로 지정하여 환경훼손을 방지 하고자 함
나. 지하수는 우리도의 유일한 수자원이며, 생명수인 지하수의 무분별한 채수 및 도외 반출 방지를 위하여 보존자원으로 지정하여 보다 체계적·합리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보존자원의 종별·지정번호·명칭·소재지
종 별지정번호명 칭소 재 지비 고암석류 및 광물류제1호화산분출물제주도 일원제2호퇴적암제주도 일원제3호응회암제주도 일원제4호자연석제주도 일원제5호패사제주도 일원제6호검은모래제주도 일원기 타제7호지하수제주도 일원
3. 보존자원의 보호구역 및 보호기간
가. 보호구역 : 제주도 일원
나. 보호기간 : 보존자원을 지정고시한 날로부터 해제시까지
4. 보존자원에 대한 금지 행위
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3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나.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32조 제5항 및 동법 시행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의 허가 없이 보존자원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다.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32조 제5항 및 동법 시행조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의 허가 없이 보존자원을 제주도 지역 외로 반출 하는 행위
라. 도지사의 허가 없이 먹는 샘물의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지하수의 개발·이용행위
5. 보존자원의 관리방법 등
가. 도내에서 이동 할 수 있는 경우
1.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
2. 개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내에서 이용할 목적으로 채취·이용허가를 받은 경우
3. 개별법으로 허가 없이 도내에서 이동, 매매가 가능한 보존자원
4.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보존자원을 공사장 이외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별도 신고
1). 신고대상 공사장
①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별표 2의 사업
- 사전환경성검토협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②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 제123조 별표17호의 사업
- 개발사업의 범위
2). 신고사항 : 공사장 개요(명칭, 채취 장소), 이동되는 보존자원의 개요(규모, 이동 하는 장소, 보관 또는 처리 방법, 이동시기, 책임자 인적사항)
나.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도외 반출하여야 하는 경우
1. 화산분출물, 퇴적암, 응회암, 자연석, 패사와 검은 모래
2. 화산분출물을 주원료로 다른 물질과 혼합한 제품으로서 혼합비율이 중량으로 80%이상인 제품(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제품은 반출할 수 없음).
3. 지하수를 이용하여 제조·판매하는 먹는물 관리법상의 먹는 샘물이나, 지하수를 98%이상(성분배합비) 이용하여 제조·판매하는 청량음료(혼합음료 등)
다.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도외 반출이 가능한 경우
1. 완제품(공예품, 석부작 등)으로서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ㅇ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제품은 제외
2. 기타 개별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반출 할 때에 공항, 항만 등에 신고)
ㅇ 신고사항 : 보존자원 명칭·채취 장소, 이동규모, 이동장소, 보관 또는 처리 방법, 이동시기, 책임자 인적사항
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도내에서 매매업이 가능한 보존자원
ㅇ 자연석, 패사, 검은 모래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고시의 폐지) 제주도고시 제2001-11(2001.4.25)호를 폐지한다.
연락처
환경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