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투자기업 18사 수도권공장 신증설 7월까지 50억달러 투자’ 제하 기사 관련 산자부 입장
1 기사 주요내용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산집법시행령)의 개정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수도권공장 신증설을 허용함으로써 경기도내에서 이달부터 7월말까지 18개사, 총50억300만달러의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보도
2. 기사에 대한 산자부 입장
본 기사내용에 제시한 외국 첨단기업 수도권 투자현황중 산집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공장신설이 허용되는 것은 3M의 60백만불 투자뿐이며, 그 외의 투자내용은 이미 투자가 진행중인 것이므로 금번 산집법 개정으로 50억불의 새로운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도된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음
특히, 투자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LG필립스의 45억불* 투자계획은 지난 ‘04. 3월 착공하여 투자가 계획대로 착실히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임
* 대부분 사내유보금 및 국내외 차입금 등으로 조달되어 외촉법상 외국인투자와 직접 관계는 없음
산자부는 산집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발생하는 신규투자는 3M의 60백만$투자를 포함하여 8개사의 8억$수준으로 예측하고 있음
산업자원부 홍보관리관 홍석우
연락처
무역투자실 투자정책과장 2110-5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