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중소기업청, 한국석유공사와 ‘구매조건부 기술개발’ 협약체결
이에따라, 중소기업청은 한국석유공사에서 필요로 하는 수입대체물품이나 신제품을 개발하는 중소기업에 업체당 2년간 2억원까지 지원하고, 석유공사에서는 중소기업에서 개발을 성공시킨 제품을 2년간 수의계약으로 구매를 보장하게 된다.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은 지난 2002년부터 국방부와 최초로 협약을 체결한 이래 현재 총 14개 기관에서 참여하고 있으며, 이번에 한국석유공사가 참여함으로써 총 15개의 공공기관이 중소 기업의 기술개발 기회확대와 구매를 보장함으로써 경영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중소기업청은 7월초에 2005년도 2차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사업(32억원)에 대해 사업공고를 거쳐 지원 대상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수정내용]
내용중 위에서 3번째줄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로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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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과 송치영 사무관 042-481-4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