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오는 12월 9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문화재명 외국어 표기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문화재명에 대한 외국어 표기를 각 기관마다 상이하게 표기하여 외국인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문제점 등을 개선하고자 문화재청에서 마련 중인 “문화재명 외국어 표기 기준(안)”에 대한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계획하였다.

공청회는 문화재청에서 마련한 영어, 일어, 중국어에 대한 문화재명 외국어 표기 기준(안)을 발표한 후 번역학회 교수 등 관계전문가, 외국인 등이 참여하는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한다. 곽중철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7명의 토론자가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문화재명 외국어 표기기준은 12월 말에 완료할 계획이며 2011년에 동 표기 기준을 근거로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용례집을 발간,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배포하여 통일된 외국어 문화재명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우수한 문화재를 외국인이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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