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우리 아동,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법

2010-12-07 10:09
서울--(뉴스와이어)--‘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아동 성폭력 사후 조치를 이제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가 왔다. 아동 성폭력은 대부분의 범죄와는 다르게, 예측과 예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우리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유비무환’의 자세로 나아가면, 우리가 아동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고 본다. 성폭력 피해 아동의 경우, 대부분 혼자있는 상황에서 사고를 당한다. 아동을 혼자 둘 때, 사고발생의 위험도는 매우 높다.

보건복지가족부가 2007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 법원의 형 확정 판결을 받은 965건의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분석한 결과, 피해아동의 거주지역과 근접한 거리에서 방과 후 오후 시간 대에 (13시~18시), 모르는 사람에 의해서 아동성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 범죄의 경우, 놀이로 유인하는 등 강제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도 쉽게 유인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아동 성폭력 예방의 핵심은 의외로 단순하고 명료하다. 어떻게 하면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특별히 등하교길에서의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의 예를 살펴보면, 아동보호체계의 1단계로 스쿨버스 시스템을 통해 범죄피해를 사전에 차단한다. 다만 일부 독립학군의 경우, 스쿨버스가 없어서 도보로 통학하지만, 대신 학교경찰을 고용하여, 학내의 학생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학교경찰은 자치단체에 따라서 학교장, 시 또는 교육부에서 운영한다. 학교경찰 외에도 학내에 CCTV설치를 확대하고 있어, 학교경찰이 있어도 발생할 수 있는 교내 범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있다.

아동 안전보호조치의 하이라이트는 미국의 안전학교 프로젝트 (The Safe Schools project:SSP)이다. 미국 중부 네브라스카 주의 Metro-Omaha 시의 경찰국에서 시작한 프로젝트로, 아동의 안전과 지역사회의 공공안전에 경찰이 시민단체와 학교주변 폭력감시 및 범죄환경 제거에 공조하는 시스템이다. 학교 폭력으로부터 자녀들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시작한 안전학교 프로젝트는 시경찰국과 시민단체가 연합하여 ‘학교폭력퇴치 동반자(Partners Against School Violence)' 캠페인을 벌이고, 시민조직망을 구성하여 아동의 등·하교길 순찰, 휴가철 빈 주택 보호 및 감시 등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순찰활동을 적극 활성화하였다. 안전학교 프로젝트의 성과는 학교, 경찰, 시민단체 간의 생산적인 공조관계가 만들어져 학교의 안전을 단순히 경찰의 업무가 아닌 지역사회 공동체의 과제로 인식했다는 점이다.

우리 나라에서도 학교주변에 아동지킴이집이 있다. 아동들이 익숙한 학교주변의 문방구점이나 약국 등이 이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과 차이점이 있다면, 우리나라는 아동안전이 지역사회의 과제가 아닌 학교와 학부모의 문제로 보는 시각과 아동지킴이 집이 원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가능한 시스템의 부재이다. 2011년 새해에는 우리 아동들도 안전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건강한 나라가 되었으면 한다.

글:안이환(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수석교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개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에 설립 근거를 두고 있으며, 양성평등 교육과 진흥의 국가적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2003년 설립된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일상 속 성평등'을 위한 공무원 교육 및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강사 양성, 그리고 대국민 의식 문화 확산 사업에 힘쓰고 있다. 또한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이고 다양한 교류를 통해 양성평등 교육의 허브 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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