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전환기 검진 부득이한 사유로 못 받으면 이듬해도 가능

서울--(뉴스와이어)--만40세와 만66세에 실시하는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을 임신, 국외장기출장 등의 사유로 해당년도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해에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만 40세와 만 66세에 받을 수 있는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을 임신, 국외장기출장 등으로 불가피하게 당해 연도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해에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제도는 질병발견 위주의 선별적 검진체계를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2007년 도입됐으나 , 검사대상자 중 실제로 검사받는 비율은 55%정도에 불과해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지적되어왔다.

국민권익위가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자의 월별 수검 인원 비율을 분석한 결과, 1월부터 9월까지는 평균 2~8%대에 머물다가 4/4분기(10~12월)에 44.5%가 집중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갑작스런 임신이나 해외장기출장 등으로 당해 연도에 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민권익위는 또한 규정상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명확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개선해 건강진단 가능기간에 대한 착오 발생이 없도록 권고하였다.

현재,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을 규정한 보건복지부 고시인 ‘건강검진 실시기준’에는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실시기준을 ‘만40세와 만66세 연령에 실시하는 건강검진’으로 규정”하여 ‘만40세 또는 만66세가 되는 날부터 1년 동안’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만40세 또는 만66세에 도달하는 해’에 건강검진을 받는지 모호하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대상자 중 불가피하게 검진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이번 권익위의 개선 취지이니 만큼 권고안이 이행되면 예방적 건강관리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웹사이트: http://www.ombudsm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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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담당관
과장 황호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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