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특별교부금 대폭 축소, 사용내역 전면공개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그동안 예산집행과정의 불투명성을 두고 비판이 끊이지 않았던 교육특별교부금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개선안을 마련해 교과부에 권고했다.
법령상 교부금은 내국세의 20.27%로 규정되어 있으며, 교부금의 4%가 교육특별교부금(96%는 일반교부금)이지만, 교육특별교부금은 일반예산과 달리 기획재정부, 국회 등의 예산심의 없이 교과부장관이 국가시책, 지역현안, 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 시·도에 교부해 집행하는 예산이다.
※ 2010년의 교육특별교부금은 국가시책수요 6,822억원(60%), 지역현안수요 3,411억원(30%), 재해수요 1,137억원(10%) 등 총 1조 1,370억원에 이름
<국가시책사업용 특별교부금의 문제점>
전국에 걸친 교육정책을 위한 특별 재정수요시 교부하는 국가시책사업용 특별교부금은 사업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배정되는 등 예산 낭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국세의 일정비율에 따라 자동적으로 정해진다는 이유로 대규모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나 국회심의 절차도 없이 수년간 계속사업으로 집행하고 있었다.
※ 2010년도 국가시책사업인 84개 사업 6,582억원 중에서 신규 사업은 18개 사업 454억원(6.9%)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계속사업으로 과거부터 진행되어옴
성격상 외부통제 장치가 없어 상대적으로 사업추진이 쉽기 때문에 교육과학기술부는 부서별로 특별교부금 사업을 경쟁적으로 추진해 일부 중복투자를 하거나 불요불급한 사업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교과부에서 지방교육청과 학교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상의하달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복리후생비, 인건비성 경비로 사용되는 등 일부 학교현장에서는 특별교부금이 소모성 예산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지역교육 현안수요용 특별교부금의 문제점>
해당 지역에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 교부하는 지역교육 현안수요용 특별교부금은 배분 과정에 온정·연고 등에 의한 음성적인 청탁과 로비가 개입될 수 있는 요인이 많았다.
세부기준이 없기 때문에 예측불가능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아닌 예측가능한 강당, 체육관, 기숙사 등 시설비에 99.8%(2007∼2009년, 5개 시·도)가 교부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된 긴급시설이 지원없이 수년간 방치되거나, 3년 이내에는 2회 이상 교부할 수 없는 기준이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
서울교육청은 ㅇㅇ여고에 대해 ‘06년 교실증축비 10억원, ’09년 외벽보수 6억원 등 16억원을 교부하면서도, 재난위험시설 5개동을 보유한 ㅇㅇ학교에는 ’06년부터 특별교부금을 교부하지 않음
지원 우선순위 선정 때도 세부기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학교를 선정하거나, 사전에 지원대상 학교를 선정하고 형식적으로 해당학교로부터 신청서를 제출받거나, 학교가 아닌 평생교육시설에 교부하는 사례도 있었다.
서울교육청은 ㅇㅇ고교의 급식실 공사비 20억원을 우선순위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기존사업의 상위순위에 끼워넣어 교과부에 신청
또한, 특별교부금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 교부하여야 하나, 학교법인으로 설립 되지 않은 ㅇㅇ예술학교(학생수 67명)와 설립자가 동일한 학교도 아닌 평생교육시설에 특별교부금 6억원을 지원
교과부는 강당, 체육관은 자치단체, 법인 등 외부로부터 30% 이상 대응투자할 경우 교부토록 정해놓고도, ‘08.11.10. ㅇㅇ고 체육관 공사비 12억8천에 대해 대응투자 계획도 없는 신청서를 제출했는데도 소요전액을 교부
또한, 재정여건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특목고나 건강보험부담금 등 법정부담금을 미납한 학교법인이 지원받는 등 재원배분의 형평성 문제와 도덕적 해이현상도 심각했다.
서울교육청의 사립학교 비율은 27.9%이나, 최근 3년간(’07∼’09년) 사립학교에 교부한 특별교부금은 전체학교의 53.0%를 차지
’08.1.∼’10.9. 까지 사립학교 중 외고·예고 등 특목고, 사립초교, 자율학교 등에 28건 289억원을 교부하였으며, 이 중 3개 학교는 건강보험부담금 등 학교법인이 의무적으로 납부토록 되어 있는 법정부담금 납부실적이 전무
경기도교육청은 ㅇㅇ고교에서 도로구역에 편입되어 철거될 예정인 건축물을 재난위험시설(E등급)로 허위신청하였으나 사실확인 과정없이 1억6천3백만원을 교부(’07.12) 하고, 동일한 학교에 체육관 증축명목으로 15억원(’09.12) 등 3회에 걸쳐 특별교부금 16억7천3백만원을 교부하도록 결정
충남교육청은 교부기준에 없는 교직원 공동주택 아파트 21동 매입비용으로 5억5천만원을 교부받고, 실제는 19동만 구입한 후 이 중 2동은 교장과 지역교육청 관리과장의 관사로 제공
사립학교에서 수의계약으로 집행하는 경우 지원금액의 15%를 감액토록 정했으나, ㅇㅇ고교가 급식실공사비 12억 5천만원을 교부받고 전액을 수의계약으로 집행했는데도 ’09.12.30. 계약대금 전액을 지급
인천시교육청은 ’09.4.24. ㅇㅇ고교 개축공사비에 대해 특별교부금 76억1천7백만원을 교부하면서 사업비 부족액은 학교 자체부담 조건으로 교부했으나, 부족액 2억2천4백만원에 대해 교과부 승인 없이 ’09.10.30. 지원해줌
경기도교육청은 ’04.12.21. 교과부로부터 ㅇㅇ고등학교 다목적교실 신축비용으로 10억9천2백만원을 교부받은 후 3년 8개월 만인 ’08.7.28. 착공하였으나, 법령상 2년 이상 미집행시 반환 또는 감액해야 하지만 조치하지 않음
사후관리가 불충분해 당초 정해진 목적외로 사용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불용되는 사례도 빈발했다.
<특별교부금의 관리·운영체계의 문제점>
특별교부금의 관리 운영하는 체계에도 예산낭비 요인이 있었다.
국가시책사업과 관련된 특별교부금은 1월 31일 까지 원칙적으로 교부해야 하나, 2009년도의 경우 1월 31일까지의 실제 교부는 6,284억원 중 1.7%인 105억원에 불과했다.
또한, 실제로 예산편성과 심의절차가 없어도 지방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하는 편법도 관행화되어 있었다.
※ 2008년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특별교부금 1조 1,845억원 중 3,560억원(30.1%)은 의회 예산심의 절차 없이 심의·의결받은 것으로 간주처리함
이밖에 재해발생 등에 교부토록 되어 있는 재해대책수요 명목의 특별교부금도 실제 재해복구비용은 8.6%(’03∼’07년)로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재해와는 무관하게 시·도교육청의 평가와 관련된 인센티브의 재원으로 쓰는 등 제도운영의 실익도 거의 없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1조원이 넘는 특별교부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낭비를 막고 청탁과 로비에 의한 예산배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도운영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먼저, ▲ 특별교부금을 중·장기적으로 절반까지 대폭 축소(1조1천억원 규모를 6,500억원 규모)하고 ▲ 과반수 이상의 외부위원으로 시책사업심의회를 구성하고, 심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방지 장치를 마련토록 하였다.
그리고, 지역교육현안수요에 대한 특별교부금은 ▲ 법정부담금 미납법인 학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교부대상 사업과 기준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 교과부가 시·도의 신청 없이도 교부할 수 있는 규정은 삭제하며 ▲ 학교별 신청내역과 교부내역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또한, 재해대책수요에 대한 특별교부금은 ▲ 지역현안수요 특별교부금에 통합하여 운용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관리·운용체계의 개선방안으로는 ▲ 교부시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하반기 교부는 지양하며, ▲ 배분기준·사용내역 등도 국회에 보고토록 하고, ▲ 2년 이상 사업이 추진되지 않으면 직접 반환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 민간단체 등에 지원·위탁시 중간 및 사후정산 규정 마련, 허위신청이나 목적외 사용시 반환, 강제징수 및 형사처벌 규정 신설 등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권고안대로 법령이 정비되면 특별교부금 집행과정의 예산낭비요인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음성적인 로비행위가 차단되어 교육현장의 공정성·투명성 제고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웹사이트: http://www.ombudsman.go.kr
연락처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분석과
과장 안준호
02-360-6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