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부자급식 시민 힘으로 막아달라’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전면 무상급식으로 인한 갈등 상황을 방치할 수 없고, 서울의 미래를 어둡게 물들일 수 없다”며 “교육 주체들의 대승적 결단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친환경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 시의원들의 주도로 기습 처리됨에 따라, 이에 대한 해답을 정책수혜자인 시민들과 학부모들에게서 찾고자 하는 오세훈 시장의 강력한 의지라고 서울시 관계자는 제안배경을 설명했다.
이어서 오 시장은 “무상급식을 포함한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논의를 원점에서 새롭게 시작, 앞으로 4년을 가늠할 진정한 교육방향을 시민 참여 속에 결정하자는 것이 그 기본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제각각 목소리 내기에 더 이상의 시간을 낭비하기보단 충분한 토론과 여론수렴을 통해 진정한 교육방향이 무엇인지 정하고 가자는 것이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는 교육주체들이 참여하는 TV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오세훈 시장은 “1:1도 좋고 삼자 이상의 다자토론도 좋다”며 “교육감과 시의회 등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그 누구든 진정성으로 제안에 응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서신을 통한 교육정책 서면설명회’도 아울러 제안했다. 교육정책의 책임권자인 교육감, 그리고 서울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장이 시민들에게 각자의 교육철학과 정책을 편지에 담아 공정한 방식으로 발송하자는 것.
“이는 시민들이 정책의 뜻과 내용을 제대로 알고 여론으로 표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공감대를 전제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오 시장은 제안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오 시장은 12월 1일 의결된 ‘친환경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그 위법성이 명백하다고 보고 면밀한 법률 자문 및 조례규칙심의회 등의 절차를 거쳐 재의 요구를 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법 10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이송 받은 발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시는 시의회가 통과시킨 이번 무상급식지원조례 일부 조항이 학교급식법 등 상위법에 위반되거나 시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명백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은 자치단체장과 의회에게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시의회가 견제의 범위를 넘어서 시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한 것은 명백히 문제가 있다는 것.
한편, 서울시는 교육지원예산은 어려운 형편의 학생들과 학교들을 지원하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기본 방향아래, 2014년까지 초·중·고별로 소득하위 30%까지 단계적으로 급식비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새해 예산에 초·중·고 학생의 5%, 6만2천여 명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278억 원의 급식비 지원예산을 편성한 상태다.
서울시의 계획대로 실현된다면 소득하위 30%까지 무상급식을 제공받는 2014년에는 학생 10명당 3명꼴로 급식비가 지원된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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