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과학적인 평가에 의한 농약잔류허용기준 설정
※ 농약잔류허용기준 : 해당 농작물에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올바른 사용방법 및 목적에 따라 사용한 농약이 잔류되는 양이 식품을 통하여 섭취되었을 때 과학적인 위해성 평가를 통하여 정하여지는 법적인 양.
농산물 중 델타메쓰린(Deltamethrin) 등 41종 농약에 대한 각 농산물별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였으며, 부프로페진 등 9종 농약에 대하여 기준을 개정하였다.
이번 농약잔류허용기준은 과학적인 위해성 평가를 거친 결과, 이론적인 농약섭취량(TMDI)이 1일 섭취허용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안전한 수준으로 설정되었다.
※ 1일섭취허용량 : 동물실험을 통하여 인간에게 1일 섭취될 수 있는 농약의 매우 안전한 수준의 양
※ 이론적인 농약섭취량 : 해당 농약을 적정기준으로 사용할 때 모든 농산물에 해당 농약이 잔류된다고 가정하여 산출한 잔류농약의 양으로 실제 재배시 살포되어 농약이 잔류되는 양이 아닌 이론적으로 잔류되는 양임(그 간 조사결과 실제 모니터링된 잔류량은 이론적인 농약섭취량의 1/100 ∼ 1/1000 수준으로 조사).
식약청은 이번에 설정된 농약잔류허용기준은 수입, 유통, 출하 전 농산물에 대하여 6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16개 시·도보건환경연구원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에서 잔류농약 안전관리에 활용된다고 밝혔다.
관련 자료는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제·개정고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기준부 식품기준과
과장 박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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