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냉동다진마늘’ 불법유통 업자 적발
조사결과 이모씨는 세균초과검출로 부적합 된 식품은 폐기 또는 수출국으로 반송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이 운영하는 보세창고에 부적합 ‘냉동다진마늘’(수입업체명:이지쿡) 24,000kg을 보관하면서 무려 8,260kg을 밀반출하여 식품제조업소 및 식품유통업소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일반세균수가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것은 식품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조되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병원성균 증식에 따른 식중독 발생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냉동다진마늘 일반세균 기준100,000/g, 검사결과 1,900,000/g 검출)
경인식약청은 해당제품에 대한 긴급회수명령을 내려 현재 약 6,152kg 가량을 긴급 회수하였으며 김장철을 앞두고 수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냉동다진마늘’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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