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 사업주 있는데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주에게 부과한 것은 부당’ 행정심판

서울--(뉴스와이어)--사업자등록증상 사업주라고 하더라도 실질적 사업주가 아닌 이상 산재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ACRC)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산재보험의 당연 가입장인데도 미가입상태로 있다가 종업원의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모 사업장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실질적 사업주가 아닌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주에게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

중앙행정심판위는 해당 사업장의 경우 실질적인 사업주가 별도로 있고, 실질적 사업주 스스로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재결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웹사이트: http://www.ombudsman.go.kr

연락처

국민권익위원회 환경문화심판과
과장 김태응
02-360-6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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