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11년 국제결혼중개업자 교육 실시

- 국제결혼중개업자 및 신규 등록자 대상 교육과정 개설, 연간 12회 운영으로 교육 강화로 다문화사회 안정적 정착 도모

2010-12-08 10:54
서울--(뉴스와이어)--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원장:문숙경,http://www.kigepe.or.kr)은 다문화가족 100만명 시대를 맞이하여 국제결혼중개업의 체계성과 이해관계자의 책무성 함양을 위해 국제결혼중개업자 대상 교육을 2011년도에 신규과정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정책방안연구(2008)에 따르면, 현재 한국인 배우자를 만나게 된 경로는 결혼중개업이 31.0%로 가장 높았으며(부모형제친척 소개 24.4%, 친구선후배 소개 16.4%), 상대 배우자 대한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비율도 결혼중개업체가 28.3%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 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교육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07.12.14 제정)에 근거하여, 현재 결혼중개업은 허가제(지자체별 등록제)로 관리되며,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무적으로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내년부터 보건복지부로부터 관련업무가 여성가족부로 이관되면서 진흥원에서 교육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신규 등록자 대상 의무교육은 월1회 1일과정(4시간 필수)으로 총 12회 운영할 예정이며, 국제결혼중개업 제도 및 관련 법률 이해,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 및 소비자 피해사례와 보호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구성하고 있다.

본 교육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성평등교육부 최인숙 교수는 “현재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 있는 중개업자(‘10. 11 현재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업소 1,384개소)를 대상으로 중개업자 정기교육(임의교육)을 신설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자 대상 보수교육을 현실화하고, 책임있는 국제결혼중개업 전문가 육성으로 다문화가족 형성과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기교육은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순회교육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다. (문의 : 정책교육과 최인숙 교수 02-3156-6111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개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에 설립 근거를 두고 있으며, 양성평등 교육과 진흥의 국가적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2003년 설립된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일상 속 성평등'을 위한 공무원 교육 및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강사 양성, 그리고 대국민 의식 문화 확산 사업에 힘쓰고 있다. 또한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이고 다양한 교류를 통해 양성평등 교육의 허브 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igep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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