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이 회원사 222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79.1%(174개)가 최근 사내하도급 관련 판결이 산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그리고 사내하도급 관련 판결로 우려되는 부작용은 사내하도급 관련 규제 강화에 따른 노동시장 경직성 심화(33.1%), 노동계 소송 남발에 따른 노사관계 악화(23.6%), 사내하도급 사용 제약에 따른 정상적인 경영활동 위축(20.0%)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사내하도급 관련 판결이 기업이 처한 현실을 반영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80.9%가 반영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기업이 처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경직적인 우리나라 노동시장을 고려하지 않았다(29.9%), 파견 인정 범위를 확대 해석했다(29.2%), 도급계약 당사자 의사를 무시했다(19.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사내하도급을 활용하고 있는 기업들은 분야별 전문업체를 활용한 생산공정 효율성 제고(49.7%)나 인력운영의 유연성 확보(37.2%) 등을 위해서 사내하도급을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내하도급 활용 기업들은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 사내하도급업체 업무도급 계약 해지(23.4%), 생산공정 최대한 자동화(20.1%), 사내하도급 업체 변경(18.8%), 사내하도급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17.6%), 생산라인 해외이전(12.6%) 등의 순으로 대응하겠다고 응답하여, 규제가 강화될 경우 사내하도급 근로자 고용이 축소될 것으로 조사됐다.
사내하도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고 요건 완화 등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43.7%), 근로자 파견제 전면 허용(28.8%), 사내하도급 근로자 처우 개선(19.1%)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지난 7월 대법원이 현대자동차 사내하도급 업체에 근무했던 근로자가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을 파기환송한 이후 일부 노동계가 ‘사내하도급은 불법파견이므로 원청업체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현대자동차 불법점거 사태로 기업들의 우려가 현실화되었고, 다른 기업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정부가 불법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내하도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파견근로를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근로자 파견제를 전면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개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61년 민간경제인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설립된 순수 민간종합경제단체로서 법적으로는 사단법인의 지위를 갖고 있다. 회원은 제조업, 무역, 금융, 건설등 전국적인 업종별 단체 67개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 432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외자계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설립목적은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을 구현하고 우리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는데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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