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연평도 피해주민 전기요금 감면
한전 ‘특별재난지역 지원기준’ 에따라 금번 포격으로 인해 파손된 주택·창고·상가 등 직접피해를 입은 연평도 주민을 대상으로 멸실된 건축물은 1개월 요금 100%, 반파된 건축물은 1개월 요금 50%를 감액하고, 피해복구를 위한 연평도내 임시가건물에 대하여는 최대 6개월까지 요금을 100% 면제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연평도내 임시가건물 및 멸실 건축물에 전기를 재사용하는 경우 고객부담 시설부담금을 면제하여 안정적인 전력사용을 지원코자 한다.
전기요금 감면 및 고객부담시설부담금 면제 등 신청절차는 해당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KEPCO(한국전력)의 해당사업소로 요청하면 지원한다.
* 신청(해당)사업소 : 인천사업본부 고객지원팀(032-520-7215~6)
전우실업 연평도발전소 (032-831-5374)
웹사이트: http://www.kep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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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영업처 영업계획팀
김기호 차장
02-3456-4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