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설치법 국회 통과

- 세종시 설치법 제정으로 세종시 건설 본 궤도에 올라

대전--(뉴스와이어)--세종시 건설은 지난 2004년 10월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이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 2005년 3월 ‘행정도시 건설 특별법’ 공포된 후 2010년 12월 8일 행정도시를 이끌어 갈 세종시 설치법이 통과되어 명실상부한 세종시 건설이 본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세종시 건설은 행정도시 건설 특별법이 제정·공포된 후 행정도시 건설을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개청하였으며, 명칭공모를 통하여 “세종”으로 결정하였다.

그 동안 정부청사 1단계 공사와 도시기반시설, 도로 등 행정도시 건설을 진행해 왔으나, 정부의 세종시 발전방안 발표로 잠시 표류하다가 금년 6월 행정도시 수정법안 국회 부결로 원안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국회 수정법안 부결로 탄력을 받은 세종시 건설은 금년 8월에 중앙행정기관 9부 2처 2청 등 36개 기관 이전 변경고시가 이루어졌고, 국회에 계류 중이었던 세종시 설치법이 지난 9월부터 재논의를 시작하여 11월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심의통과후에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통과되었다.

충남도 안희정 지사는 세종시 특별법 및 세종시설치법에 의거 2012년 7월 세종시가 정상출범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충청남도와 세종시가 동반자적 관계로 대한민국과 충남의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발전방안을 상호 모색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법 개요>
○ 설치 및 시기 : 정부직할 세종특별자치시, 2012.7.1.출범
○ 관할구역 : 고시지역(예정+주변)+연기 잔여지역
※ 주변지역으로 고시된 청원군 부용면 8개리 편입, 강내면 3개리는 제외
○ 사무범위 : 기초와 광역자치단체 사무 수행
○ 시장, 교육감 선거 : ‘12년 국회의원 선거일(임기 ‘14. 6.30.까지)
○ 시의원 : 연기군 의원은 세종시 의원 자격취득, 편입지역 의원(기초, 광역)은 세종시 출범 후 선택(임기 ‘14. 6.30.까지)
○ 국무총리 소속으로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설치 등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chungnam.net

연락처

충청남도청 도청이전 추진본부
주민지원과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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