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12.9(목)부터 개정 근로복지기본법 시행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근로복지기본법’을 오는 12월9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19일 근로자 복지 관련법의 일원화와 우리사주제도 등 선진기업복지 활성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근로자복지기본법’전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근로자복지기본법’과‘사내근로복지기금법’으로 이원화 되어 있던 근로복지 관련법이 통합되어‘근로복지기본법’으로 거듭나게 된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사주제도를 실시하는 회사와 연간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거래하는 수급회사 소속의 근로자도 기존 우리사주 실시회사 조합의 동의를 얻을 경우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 우리사주 조합원: 모집 또는 매출 주식의 20/100 범위내에서 우선배정권 부여, 우리사주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 주식 취득 후 1년 이상 보유시 액면가 기준 1,800만원까지 배당소득 면제, 연간 400만원 한도내에서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의 혜택 부여
또한 우리사주조합원 출연에 협력하여 회사가 출연하는 경우 조합원이 출연하여 취득한 자사주의 예탁기간을 회사와 우리사주조합의 협의를 통해 1∼4년(현행 1년)으로 늘릴 수 있도록 하여 회사의 무상출연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우리사주제도: 근로자가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종업원지주제도(Employee Stock Ownership Plan:ESOP 종업원주식소유제도라고도 함)로 그간 근로자의 재산형성과 노사관계 안정에 기여해 왔으며 ‘10.10월 현재 우리사주 결성조합 수는 2,800개소, 조합원 수는 1,187천명, 우리사주 취득가액은 5조5천억원에 이름
※ ‘10.10월 현재 조합원 출연 대비 회사 및 대주주의 출연 비율은 28.5% 임
한편, 대기업 위주로 운영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자사 근로자뿐만 아니라 수급회사 근로자 및 파견 근로자를 위해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노·사 동수로 구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를 통해 가능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보유한 자사주에 대해서는 기금 원금의 20% 범위내에서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기금자산 증식 및 복지사업 재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았다.
※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자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복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업 순이익 일부의 출연으로 설립(출연 시 사용자에게 세제 혜택 부여)
※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현황(’09년말 기준): 1,220개업체(기금조성액 : 6조2천억원, 수혜대상 근로자: 1,286천명)
고용노동부 정현옥 근로기준정책관은“이번 법령 개정으로 선진기업 근로복지제도가 활성화 될 것이며 무엇보다 우리사주 및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혜택에서 소외되었던 수급업체 근로자와 파견 근로자가 함께 복지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을 터 준 것”이라고 하면서 “근로자 복지 혜택을 수급업체와 함께 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는 대·중소기업간의 상생 협력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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