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연합회 표준 디지털운행기록장치 무료설치 자구책 마련

- 넷츠코리아-개인택시연합회, 특별보급 MOU 체결…720억원 절감효과 기대

서울--(뉴스와이어)--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지난6월)에 따라 앞으로 개인택시는 오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표준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또한 양도 양수, 대·폐차하는 신규차량은 내년 1월 1일부터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정부는 국정과제로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를 추진하면서 버스, 택시 및 화물 등 사업용 차량에 표준 디지털운행기록장치 부착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설치비용은 운수사업자가 모두 부담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개인택시사업자의 경우 1인당 월 소득이 100만원 안팎에 그치고 있음에도 40~50만원이 넘는 표준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설치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개정된 교통안전법에 따라 운송사업자들의 대책마련이 시급한데도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택시연합회(회장 유병우)는 자구책으로 주식회사 넷츠코리아(대표 김양연)와 지난 6일 ‘표준 디지털운행기록장치 특별보급사업 제휴 협약’을 맺었다.

이 협약에 따라 통신상품에 가입하거나, 유류구매카드 포인트를 활용해 무료로 지급받는 방식과 업계최저가격 제공 등 개인택시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게 되었다. 개인택시연합회 유병우 회장은 “본 협약을 통해16만여 개인택시사업자가 부담하게 될 비용인 720억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이 된다”고 말했다.

그동안 표준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에 따른 개인택시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심해 온 유병우 회장은 이의 해결을 위해 지난 8월부터 제조회사의 시장조사, 현장방문, 16개 시 도 조합 의견수렴, 컨설팅업체 선정 등 발 빠르게 움직여 왔다. 짧은 시간 동안 이 같은 성과를 거둔 것에 대해 유회장은 “각 시 도 조합 이사장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 관련업체의 참신한 아이디어 덕분 이었다”며 공을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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