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연평도 주민 통신요금 감면기간 3개월 연장

- 12월~내년 2월 사용분(1월~3월 청구분)의 기본료 및 국내통화료 감면

- 별도 신청 없이 연평도에 주소지를 둔 고객이면 일괄적으로 요금감면 시행

뉴스 제공
SK텔레콤 코스피 017670
2010-12-09 11:48
서울--(뉴스와이어)--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정만원, www.sktelecom.com)은 북한의 포격으로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연평도 주민들의 통신요금 감면을 3개월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요금 감면은 이전과 동일하게 연평도에 주소지를 둔 SK 텔레콤 휴대전화 이용 고객이면 누구나 별도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감면된다.

요금감면은 12월~2월 사용분(1월~3월 청구분)의 기본료와 국내음성통화료 (회선당 최대 5만원 한도)에 대해 진행되며, 피해고객이 개인인 경우 인당 5회선까지(세대 당 제한 없음), 법인일 경우 법인당 10회선까지 적용 받을 수 있다.

SK텔레콤 개요
SK텔레콤은 국내 1위의 무선 통신 서비스회사이다. 유·무선 통신 인프라와 AI 및 ICT 경쟁력을 기반으로 고객에게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유·무선 통신망을 고도화해 안정적인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고, 구독·메타버스·Digital Infra 등 새로운 영역에서 혁신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ktelec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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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홍보실 홍보1팀
김영범 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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