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나라 공업입지분야의 경쟁력 실태
1) 경쟁국에 비해 2~6배 가량 높은 산업용지가격이 외자유치 걸림돌
우리나라 산업용지가격이 일본, 싱가포르, 홍콩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한 아시아의 경쟁국에 비해 2~6배 가량 높아 국제경쟁력의 약화요인으로 작용하여 국내 제조업공동화 요인과 외자유치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2) 지구단위계획수립, 각종 영향평가 시행으로 공장설립기간 길어져
그동안 지속적인 공장설립 간소화조치로 1만평 이하의 중소규모 공장설립 인·허가에 평균 20일 정도 소요되는 등 공장설립기간이 크게 단축되었으나,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60일), 사전환경성검토(30일) 등 관련부처 협의로 인해 인·허가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최근 조성된 산업단지 개발시 공영개발방식은 각종 인·허가에 1년 가량 소요되나, 민간개발은 아직도 500일 이상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민간산업단지의 개발기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인·허가과정에서 적극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산업단지방식에 의한 공장설립시 교통·재해·에너지·매장문화재 조사 등 각종 영향평가의 시행으로 산업단지 지정에서 준공시까지 통상 3~4년정도가 소요되어 공장용지 조성원가 상승원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매장문화재 조사의 경우 객관적인 조사기준이 없어 조사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함으로써 사업기간이 장기화되어 원가상승요인이 되며, 본격적인 발굴조사에 들어갈 경우 사업자 부담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
현행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법상 환경영향평가보고서에 사업대상지역의 4계절 기후를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산업단지 지정후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까지 6~12개월 이상이 걸리게 되어 산업단지 개발의 장기화 요인으로 작용된다.
※ A산업단지는 환경영향평가에 12개월이 소요되고 1억 3,000만원을 부담. 교통영향 평가에 3개월 소요, 6,500만원 부담
2. 공장입지분야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선과제
1) 공장설립절차 간소화로 인·허가 기간 단축
국내기업의 공장설립기간을 대폭 축소하여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첫째,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의 객관적 조사기준을 마련하고, 조사보고서 제출·통보기간을 명시하며, 조사업무 처리기간을 사전에 명문화하여 사업시행 가능시기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다수 민원이 제기되는 등 특별한 사유로 환경영향평가의 법정협의 기간(평가서 접수일로부터 45일이내, 1차에 한해 15일까지 연장)이 초과되는 사업은 특별 관리하여 가능한 한 조속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평가서에 대한 보완은 가급적 1회로 한정하고, 평가서에 대한 보완 요구시 보완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보완을 최소화해야 한다.
셋째, 산업단지 개발시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근 개정된 다른 법령수준에 맞도록 실시계획 승인시 소하천법에 의한 소하천 인·허가 의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지형도면고시 등도 인·허가 의제처리사항에 추가되어야 한다.
2) 산업용지 공급가격 저렴화 방안 강구
산업용지 조성가격의 경감을 통한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첫째, 산업단지의 입주업체수에 관계없이 ‘산업단지지원에관한운영지침’에서 규정한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는 단일 실수요기업의 입주라도 산업단지 관련지원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현행 ‘산업단지지원에관한운용지침’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산업단지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에서 보조받고, 산업단지의 기반시설을 지원받으며, 산업단지 조성비 등을 융자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복수의 입주업체에게 분양되는 분양형 산업단지에만 적용되며, 단일 실수요기업의 입주를 위한 경우에는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효과가 매우 큼에도 지원되지 않아 조성원가 상승요인으로 작용된다.
둘째, 도시지역내 자연녹지지역중에서 도시기본계획상 공업용지 또는 시가화예정용지로 계획된 개발가능지역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시행자에게도 산업단지의 지정요청을 허용해야 한다.
국가, 지자체 등 공공의 경우, 도시지역내 자연녹지지역에서의 산업단지 지정이 가능한 것과 달리 도시기본계획상 공업용지 또는 시가화예정용지로 계획된 경우에는 민간산업단지의 지정요청이 불가능하여 공공부문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행정절차가 복잡해져 사업기간이 장기화될 뿐만 아니라 공업지역을 기준으로 토지매입가격이 결정됨에 따라 조성원가의 상승이 불가피하다.
3) 수도권 공장입지규제 개선
수도권 지역에서 기업들이 겪고 있는 단기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첫째, 수도권지역에서 대규모 공장설립시 관련부처의 중복심의절차가 복잡하여 시간과 비용의 소요가 크므로 공장총량규제,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규제, 성장관리지역내 대기업공장 증설심의 등에 대한 검토사항을 간소화하여 이미 심의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인정받을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둘째, 기존 대기업 공장이라도 첨단업종에 대해서는 생산시설의 합리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법규(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등)에 허용된 범위안에서는 공장 증설을 허용해야 한다.
셋째, 과밀억제지역에서 성장관리지역내 공업지역으로 이전이 허용되는 대기업 첨단업종의 경우(예 : 첨단전자부품 및 소재 제조업 등 첨단 10대 동력과제에 포함된 신업종) 성장관리지역내 기타지역으로의 이전을 허용해야 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개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61년 민간경제인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설립된 순수 민간종합경제단체로서 법적으로는 사단법인의 지위를 갖고 있다. 회원은 제조업, 무역, 금융, 건설등 전국적인 업종별 단체 67개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 432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외자계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설립목적은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을 구현하고 우리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는데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fki.or.kr
연락처
홍보팀 정조원 6336-0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