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교습 대상 해당 여부 관련 법령해석

서울--(뉴스와이어)--법제처(처장 정선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요청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유아를 대상으로 지식·기능·예능을 교습하는 것은 과외교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함) 제2조제4호에서는 초·중·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의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과외교습으로 보고 있는데, 교육과학기술부는 유아를 대상으로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는 행위가 과외교습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학원법 제2조제4호의 문언상 초·중·고등학교 등의 학생이나 학교입학 등을 위한 시험 준비생이 아닌 자에게 지식 등을 교습하는 행위는 과외교습에 해당하지 않는데, 유아는 학교의 학생도 아니고 유아를 초등학교 입학을 위한 시험준비생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유아를 대상으로 지식 등을 교습하는 행위를 과외교습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해석하였다.

법제처는 또한, 학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과외교습을 하는 교습소의 운영자는 학원법에 규정된 각종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각종 행정상 제재조치가 부과되는데, 유아에 대한 교습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유아를 과외교습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법적 안정성 및 그에 따른 국민의 신뢰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현행 학원법의 해석상 유아를 과외교습의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하였다.

법제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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