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2010년 공공기관 청렴도 결과 발표
※ 청렴도수준은 기관유형별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표준편차를 활용하여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등 5개 등급으로 구분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3개월에 걸쳐 전문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하여 민원인 및 공직자 총 22만 6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2010년 공공기관 청렴도측정’ 결과 드러난 것이다(전화 및 온라인 설문, 95% 신뢰수준에 ±0.02% 표본오차).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지난 2002년부터 공공기관의 업무처리 과정을 직접 경험한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전화설문 등을 통해 부패경험과 인식, 처리절차의 투명성, 공직자의 책임성 등을 조사해오고 있으며, 2007년부터는 기관 소속 직원에게 조직의 청렴문화나 인사·예산 등 내부업무와 관련된 청렴수준을 함께 조사하고 있다.
금년 총 71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렴도 측정결과, 민원인들이 평가한 외부청렴도는 10점 만점에 8.62점, 소속 직원들이 평가한 내부청렴도는 7.96점으로 나타났으며, 종합청렴도는 8.44점으로 지난해 8.51점에 비해서는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보다 측정대상기관이 대폭 확대(478개→711개)되는 과정에서 그동안 반부패 활동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신규 측정기관의 내부청렴도가 낮게 나타난데 일부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08년 측정모형 개선이후 측정한 외부청렴도가 상승추세임에도공공기관의 인사업무, 공정한 업무지시 등 세부항목 점수가 낮아 내부청렴도를 하락시킨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외부청렴도 : 8.17(’08) → 8.61(’09) → 8.62(’10)
내부청렴도 : 8.26(’08) → 8.14(’09) → 7.96(’10)
·인사업무 청렴점수 : 8.09(’09) → 7.82(’10)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률(%) : 2.9(’08)→3.2(’09)→6.0(’10)
청렴도 측정결과 ‘매우우수’ 등급으로 평가받은 국토해양부, 서울시, 제주도교육청, 한전 등 기관은 반부패·청렴활동 노력도를 평가하는 ‘공공기관 부패방지시책평가’ 결과에서도 ‘매우우수’ 등급으로 평가되어 기관장의 관심과 적극적인 반부패활동 노력이 기관 청렴도 향상을 좌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시책평가에서 (매우)우수한 평가를 받은 통일부(매우미흡→우수), 서울시(보통→매우우수), 대구시교육청(매우미흡→보통), 한국토지주택공사(매우미흡→보통) 등 기관은 지난해에 비해 청렴도의 개선도가 기관유형 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이외에도 행정안전부, 관세청, 전라북도, 대전교육청, 한국공항공사 등 기관이 시책평가에서 ‘매우우수’ 등급을 받았다.
※ 시책평가 등급은 기관유형별 평가결과를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등 5개 등급(20%씩 배분)으로 구분
반면, 기관장이 비리의혹에 연루되었거나 조직내부의 인사비리 등 부패문제가 드러난 기관들은 이번 청렴도평가 결과 지난해에 비해 등급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외교통상부 : 내부(보통→매우미흡), 종합(우수→보통)
서울시교육청 : 내부(보통→매우미흡), 종합(미흡 ’09동일)
경기도 성남시 : 내부(매우미흡, ’09년은 미측정), 종합(미흡)
서울시 강남구 : 내부(우수→미흡), 종합(우수→매우미흡)
권익위 관계자는 “인사비리 의혹이 드러난 경우, 외부 민원인은 물론 소속 직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쳐 대부분의 기관에서 내부청렴도 평가점수가 낮게 나타나며 결과적으로 종합청렴도 점수에도 부정적으로 반영된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결과는 내년도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평가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시행하는 시·도교육청 평가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권익위는 청렴도가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 청렴도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며, 지난해에 비해 ‘부당한 업무지시’ 비율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고위공직자에 대한 청렴교육을 확대하고 개인별 청렴도평가도 자율적으로 시행토록 할 방침이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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