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와이어)--경기도는 2011년도 경기도 장애인복지기금 지원 대상사업을 오는 12월 13일부터 12월 24일까지 12일간 공모로 신청을 받는다. 이번 공모로 지원되는 예산액은 5억원이며 1개 사업당 3천만원을 넘지 않도록 제한한다. 지원 신청대상은 장애인복지 지원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하거나 등록한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이다.(단, 도에서 지원 받는 사회복지법인 시설이나 도 단체 시군지부 및 시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등은 제외)

대상사업은 ▲ 저소득 재가장애인 및 시설보호 장애인 보호사업, ▲ 장애발생예방과 재활을 위한 사업, ▲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및 육성사업, ▲ 장애인관련 단체의 건전한 보호 육성사업, ▲ 장애인의 교육 및 직업훈련사업, ▲ 그밖에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했다.

법인·단체에서 신청한 사업계획은 경기도사회복지위원회 장애인복지분과위원회에서 1월초에 심의하여 1월 둘째주(예정)에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10년 경기도 장애인복지기금 지원공모에서는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사회적응훈련사업' 등 22개 사업이 선정되어 5억원을 지원받았다.

기금 지원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담당(☎031-8008-4364)으로 문의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www.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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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실무자 설희정
031-8008-4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