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사업은 ▲ 저소득 재가장애인 및 시설보호 장애인 보호사업, ▲ 장애발생예방과 재활을 위한 사업, ▲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및 육성사업, ▲ 장애인관련 단체의 건전한 보호 육성사업, ▲ 장애인의 교육 및 직업훈련사업, ▲ 그밖에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했다.
법인·단체에서 신청한 사업계획은 경기도사회복지위원회 장애인복지분과위원회에서 1월초에 심의하여 1월 둘째주(예정)에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10년 경기도 장애인복지기금 지원공모에서는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사회적응훈련사업' 등 22개 사업이 선정되어 5억원을 지원받았다.
기금 지원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담당(☎031-8008-4364)으로 문의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www.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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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실무자 설희정
031-8008-4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