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임산물 불법채취 2천만원이하 벌금 등 집중단속
산림청은 산촌주민과 산림소유자에게는 합법적인 산나물·산약초채취 요령을 계도하여 불이익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되 동호회원 모집, 관광버스 등을 동원한 무분별한 산나물·산약초 굴·채취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산나물 등 임산물의 굴취·채취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산채·약초·녹비·나무열매·버섯 또는 덩굴류 굴·채취가 가능하다. 즉, 본인 소유의 산림내에서는 임의채취가 가능하나 타인 소유의 산림에서 산주의 동의없는 굴채취행위는 모두 범법행위에 해당한다(산림법 제90조제4항제8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94조제4항제6호).
위반시는 산림절도죄에 해당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산림법 제116조)에 처한다.
중점단속대상은 동호회원 모집, 관광버스를 동원한 무분별한 굴·채취, 산주 동의없는 산나물 굴취·채취 및 밀반출(차량을 이용한 수집상, 판매업자 등), 간암·간 기능 증진 약용수종(산청목·헛개나무, 엄나무 등)의 불법 굴취·채취 및 밀반출, 산행時 희귀식물(산삼, 난 등)의 굴취·채취 및 밀반출 행위 등이다.
단속반 편성·운영은 중앙기동단속은 산림수사기동반원을 활용하여 중앙과 지방 합동으로 기획단속을 실시하고, 지방기동단속은 시·도 및 지방청별 자체 단속반을 운영한다.
※ 산림수사기동반 편성현황 : 22개 팀 230명(중앙 7명, 지방 223명)
단속은 채취장소 및 유통지를 중점 단속하되 인터넷사이트를 통한 관광객 모집 안내 등 관련정보를 사전 수집하여 입산요로에 공익요원, 감시원, 병해충예찰원 등을 배치·감시하고, 입산이 용이한 도로변에서의 차량 주·정차행위 감시 및 통제를 실시하고, 신고 접수시 수사기동반을 즉시 투입한다.
임산물 불법채취 신고 : ☎1588-3249 또는 시·군 산림부서
산림청 개요
1967년에 설립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외청이다. 산림의 보호 육성, 산림자원의 증식, 우량종묘 개발 및 보급, 산림사고 및 병충해 방지, 야생조수의 보호, 목재 수급의 조정, 해외산림자원 개발 및 임산물 수출입 등의 업무를 관할한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임업정책국, 국유림관리국, 사유림지원국, 기획관리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임업연구원, 국립수목원, 산림항공관리소와 5개 지방산림관리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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