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온실 신축’ 광릉 숲 훼손이 아니다.
국립수목원(원장 김형광)은 지난 5월 16일 환경단체로 구성된 “광릉숲 연대회의”가 광릉숲을 훼손한 혐의로 국립수목원장을 고발한 건에 대하여 확인결과 관계법인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광릉숲 연대회의”에서 주장하고 있는 유리온실 건설 과정에서 나온 토사를 하천주변 산림 내에 임시 적재한 행위는 문화재보호법위반과는 관련 없는 행위이며 금년 하반기에 온실공사에 재사용 하기위해 임시로 적재해 놓은 것이라고 하였다. 관계법령에 의하면 문화재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서의 주요행위는 사전허가를 득해야 하나 이번 환경단체에서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행위는 허가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식물유전자원 확보 전쟁과 관련하여 수목원의 기능과 역할이 점차 확대·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유리온실은 국가차원에서 신물질 개발 잠재력이 높은 열대·아열대 유용식물자원의 수집, 보존, 전시, 연구 및 교육을 위하여 구비해야 할 수목원의 필수 기본시설이다.
유리온실 신축부지는 광릉 숲의 천연림지역이 아닌 일반 전시림 지구로서 지금까지 비닐온실과 증식 묘포장 등으로 활용하던 개활지로 환경단체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울창한 산림을 벌채하는 등의 광릉 숲 의 훼손과는 거의 무관한 지역이다. 또한 온실신축사업은 적법절차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립수목원은 공사추진 과정에서 지역주민, 환경단체, 전문가 등의 합리적인 의견은 적극 수렴하여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청 개요
1967년에 설립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외청이다. 산림의 보호 육성, 산림자원의 증식, 우량종묘 개발 및 보급, 산림사고 및 병충해 방지, 야생조수의 보호, 목재 수급의 조정, 해외산림자원 개발 및 임산물 수출입 등의 업무를 관할한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임업정책국, 국유림관리국, 사유림지원국, 기획관리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임업연구원, 국립수목원, 산림항공관리소와 5개 지방산림관리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forest.go.kr
연락처
정책홍보팀 (042)481-4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