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1. 인천에서 엘리베이터용 균형추를 제조하는 A社는 최근 공장을 옮겨야 할 판이다. 최근 인근지역에 개발된 검단일반산업단지에 공장부지가 수용됐기 때문이다. 결국 조성되는 산업단지로 이주를 결정했지만 산업단지 내에는 기존 부지면적의 절반만 할당받을 수 있어 나머지 부족한 부지확보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최근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산업단지로 이주 일정이 늦어지면서 기존 수용당한 공장을 옮기라는 독촉을 받고 있다. 관계자는 “국가나 지자체의 개발정책으로 강제이전 되는 업체는 충분한 보상을 했다 해도 여러 가지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2. 자동차 제조업체 B社는 1968년 경기도 부지 취득 후 공장을 설립했는데, 그 후 해당부지가 개발제한구역(’71년)과 녹지지역(’73년)으로 지정돼 여타 일반 공장에 비해 엄격한 환경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그러던 중 ’00년에 공장 주변에 묶여있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대규모 주거단지가 조성됐고, 그 후 소음관련 민원이 발생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건 물론 앞으로는 조업정지 처분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관계자는 “녹지지역 기준의 소음배출 기준 준수는 공장 가동을 중지해도 불가능하다”며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 지정 이전에 조성된 공장의 경우 법규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원활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3. 경남지역에서 레미콘, 콘크리트제품 등 비금속광물제품을 제조하는 C社는 1990년 공장 설립 후 20년 넘게 영업을 해오고 있다. 2005년 인근지역에 아파트 450세대가 입주한 후 소음, 비산먼지, 악취 등을 민감하게 관리한 탓에 주민들로부터 민원은 없는데, 주변 타 시설에서 연간 200건이 넘는 민원을 제기해 골머리를 앓는 중이다. 업체 관계자는 “스프링쿨러 등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특별관리하고 있지만 고의적인 민원에는 도리가 없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공장 입주 후 예기치 못한 주변지역 개발로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공장주변이 변화된 기업 12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장 주변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 경영 애로실태’ 조사에 따르면, 59.1%의 기업이 주거단지 개발과 토지용도 변경 같은 공장 주변지역 환경변화로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했다. <‘거의 영향없음’ 32.0%, ‘오히려 도움’ 8.9%>

공장 입지 후 주변환경 변화요소로는 ‘주거단지 조성’(35.0%)과 ‘산업단지 개발’(29.3%), ‘용도지역 변경’(16.3%), ‘도로, 상수도 등 기반시설 건설’(14.6%) 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4.8%>

주변환경 변화로 인해 겪게 되는 애로사항으로는 악취나 소음과 같은 ‘환경관련 민원’이 전체의 45.9%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공장 증설 제한’(31.9%), ‘교통체증 등 도로문제 발생’(9.7%), ‘공장 강제이전’(5.6%) 등이 뒤를 이었다. <기타 6.9%>

상의측은 “문제는 공장 입주기업들이 입주 당시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하다 보니 해결책도 마땅치 않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처음 공장 설립 시 이러한 주변환경 변화를 예측했느냐’는 물음에 응답자의 71.4%가 ‘예상할 수 없었다’고 답해 ‘예상했다’(28.6%)고 답한 비율보다 2배 이상 많았다.

공장 주변환경 변화에 따른 경영애로에 직면했을 때 가장 많은 기업들은 ‘정부나 지자체에 어려움을 호소’(40.3%)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환경시설 설치’(30.5%), ‘주민 설득’(12.5%), ‘법적 대응’(1.4%)의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어떤 조치도 없다’고 답한 기업도 9.7%나 됐다. <기타 5.6%>

기업들의 이러한 노력에도 애로사항은 좀처럼 개선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기업의 77.9%는 ‘노력해도 애로사항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답했고, ‘개선됐다’는 의견은 22.1%에 그쳤다.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을 때 취할 수 있는 방법’을 묻는 질문에는 가장 많은 기업이 ‘공장 이전 검토’(41.5%)라고 답했으며, ‘공장 증설 포기’라는 응답도 26.4%나 됐다. 이 외에 ‘해결방법 없음‘(15.1%), ‘주민 설득 지속’(7.5%), ‘환경시설 추가 설치’(5.7%) 등의 답변도 뒤를 이었다. <기타 3.8%>

응답기업들은 정부와 지자체에 대해 “애로사항이 발생한 후 후속조치가 아니라 발생하기 전 대책마련에 신경써 줘야 한다”, “법적인 규제나 제도적인 장치가 현실적이 측면과 부합되는지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지자체가 지역주민과 기업들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에 협조해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박종남 대한상의 조사2본부장(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 부단장)은 “기업입주 후 주변환경 변화로 인해 민원이 많아져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이 많다”면서 “해당부처나 지자체가 대책마련에 적극나서야 하는 것은 물론 법 규제나 제도적 장치도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사개요>
조사기간 : 2010.11.1(월)~11.16(화)
조사방법 : 전화 및 팩스
응 답 자 : 공장 주변환경이 변화된 기업 123개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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