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충남도는 지방세 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거쳐 1억원이상 지방세 체납자 116명 360억원(법인 72명, 276억원, 개인 44명, 84억원)을 12월 13일자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충남도가 이번에 공개하는 체납자는 지방세법 제69조의 2 규정에 따른 것으로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가 1억원이상인 체납자 123명 중에서 30% 이상 납부자 5명과 파산선고 1명, 소명자료 제출 1명 등을 제외한 116명을 공개하는 것으로 체납자 중 법인 최고액자는 서울시 동작구 서초동 소재 건설업 법인으로 아산시에 등록세 등 39억원을 체납하고 있는 000법인이고, 개인 최고액자는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김00씨(남, 76세)로 종합토지세 등 4억원을 체납하고 있다.

체납자의 구체적인 성명, 연령, 주소, 체납액 등은 충청남도 홈페이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도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체납자 유형별 체납액은 부도 및 폐업이 65명 26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무재산 28명 49억원, 청산종결간주 10명 17억원, 해산간주 7명 13억원, 사업부진 간주 6명에 13억원 순으로 나타났고,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51명 20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업 20명 50억원, 제조업이 14명 29억원 도소매업 6명 18억원, 기타 25명 57억 순으로 나타났으며, 금액 단계별로는 2억 미만 68명 101억, 2억이상 3억미만 20명 48억, 3억이상 4억미만 14명 53억, 4억이상이 14명 158억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자들에게 경각심을 고취하고 성숙한 납세 문화정착을 유도하는 한편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시행하는 제도로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로 확정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을 통한 재산조회 및 은닉재산 추적조사는 물론 출국금지 등 각종 행정제재를 강력하게 추진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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