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2010년도 2기분 자동차세 351억5,700만원 부과

울산--(뉴스와이어)--울산시는 2010년도 2기분 자동차세 총 26만5,154건, 351억5,700만원을 부과하고 납부기간인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빠짐없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울산시에 따르면 이 같은 규모는 지난해 같은 2기분 자동차세 총 333억3,600만원보다 18억2,100만원(5.5%)이 증가한 것이다.

증가사유는 7~10인승 승용자동차 경우 지난해에는 승용자동차세액의 16%를 감면하였으나 올해부터는 감면적용이 없으며,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구·군별로 보면 중구 5만2,207건에 68억5,100만원, 남구 8만3,879건에 113억2,200만원, 동구 3만4,531건에 45억4,000만원, 북구 4만4,927건에 59억8,600만원, 울주군은 4만9,610건에 64억5,800만원이 부과됐다.

자동차세 납부는 관내 전 금융기관, 농협, 우체국 등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폰뱅킹, 울산시 사이버지방세청(http://etax.ulsan.go.kr/), 인터넷지로사이트(http://www.giro.or.kr/) 및 위택스(http://www.wetax.go.kr/)을 이용하면 보다 더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울산시는 시내버스 외부광고, 버스정보시스템(BIS) 홍보, 대단지 아파트 홍보문 부착, 문자메시지 발송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납부 안내를 통해 시민들의 납기내(12월 31일) 납부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기타 사항은 구·군 세무부서(중구청 290-3373, 남구청 226-3554, 동구청 209-3275, 북구청 219-7272, 울주군청 229-7245)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정부는 7~10인용 차량에 대해 지난 1996년 자동차관리법 개정시 국제기준에 맞춰 승합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하고 2001년부터 연차적으로 감면을 적용 시행하였으나, 2010년부터는 7~10인용 승용자동차세액을 감면 없이 과세 적용한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ulsan.go.kr

연락처

울산시 세정과
김진국
052-229-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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