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농, 환지청산금 3년 지나도 양도세 감면

서울--(뉴스와이어)--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환지예정지로 지정받았다가 사업완료 후 환지면적이 권리면적보다 작으면 받게 되는 환지청산금에 대해서 8년 자경 농민이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내에 청산금을 받을 때만 양도세를 감면해주던 것을 앞으로는 3년이 지나더라도 지연책임이 본인에게 있지 않으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장애인이 노후차량 교체때 지방세를 감면받고자 할 경우 일시적인 1인 2차량(노후 차량, 교체차량) 소유 허용기간이 현행 3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늘어나고, 내국인 장애인 가족을 둔 외국 국적 거주자도 외국인 등록증명이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통해 내국인 장애인 가족과 동일세대라는 사실을 확인받으면 자동차 취득세와 자동차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자동차 취득세와 자동차세는 주민등록표상에 장애인과 동일 세대임이 확인된 경우에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국인 장애인가족과 동일세대라도 주민등록이 없는 외국국적 거주자는 감면대상이 아니다.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최근 서민·취약계층의 생활안전 및 경제활동 재개를 위한 조세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관련부처인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에 권고했다.

이번 권고안에는 ▲ 폐업한 자영업자의 확정된 대손금에 대해서도 대손세액공제를 허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공제하는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에 대해서는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를 현행 무주택자나 1주택 소유자(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로 한정해놓은 기준을 개선해 상속 등 부득이 2주택을 보유해도 합산 주택가액이 5천만원 이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3개월 이상 받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게 한 현행 제도도 개선해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등을 지원받았더라도 해당 급여가 근로장려금보다 적으면 차액만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외에 ▲ 어민이 취득하는 자영어업시설물을 취득세 감면대상에 추가토록 하는 권고안도 같이 마련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권고가 장애인, 자영업자, 저소득근로자, 농·어민 등 서민·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웹사이트: http://www.ombudsman.go.kr

연락처

국민권익위원회 재정세무민원과
과장 민성심
02-360-2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