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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19 11:08
울산--(뉴스와이어)--'톡톡! 소비자 정보 5월호'가 제작돼 배포됐다.

울산시 소비자보호센터는 소비자들에게 상품선택에 도움을 주는 상품정보, 가계에 도움을 주는 생활정보 및 피해예방정보, 상품이나 서비스로부터의 피해와 불만에 대한 보상 방법, 악덕상술로 인한 피해에 대응할 방법 등 생활전반에 걸쳐 필요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소비자 정보란에는"부모님 동의서 위조로 취소할 수 없는 미성년자 계약"과"다단계 판매원 구입상품은 3개월 이내 청약철회 가능"하다는 내용이 자세히 설명돼 있다.

또 소비자 피해상담 사례로는"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입되는 휴대폰 부가서비스"의 피해 사례와 이에 대한 주의해야 할 점과 대응 방안을 수록했다.

이와 함께"소비자가 알아둘 일"로 지난 4월 1일부터 과도한 경품·무가지 제공행위를 신고하면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으실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센터 관계자는 매월 3,000부씩 제작되어 매월 중순경 각 구청 및 동사무소, 소비자단체 등에 배포되고 있으므로 정보지가 필요한 기관, 단체는 울산시 소비자보호센터(☏052-260-9898)로 연락주면 즉시 우송해 준다고 설명했다.

한편 4월 물가 동향을 보면 4월 중 울산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118.1로 전월대비 0.1% 하락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 3.5% 상승, 전년 동기 대비 3.4%상승했다.

연락처

울산시 소비자보호센터(☏052-260-9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