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지목불일치 토지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실시

춘천--(뉴스와이어)--강원도는 각종 인·허가 또는 준공 등으로 토지의 용도가 변경 되었으나 지목변경을 신청하지 않아, 실제 토지이용 현황과 지적공부상 지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목불일치 토지 정리를 목적으로 지적측량(등록전환, 분할)을 실시하는 경우에 지적측량수수료를 30% 감면한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2009년도부터 정확한 토지정보 확보 및 도민의 재산권 행사의 편익제공을 위한‘지목불일치 토지 일제조사·정리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소유자의 지적측량수수료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국토해양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2011.12.31까지 한시적으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도록 하였다.

강원도 토지관리과장(박동헌)은 “이번 지목불일치 정리대상 토지 29천필에 대해 개별안내문 통지와 더불어 지적측량업체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적측량수수료 감면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함으로써 토지소유자들이 약 33억원의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 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목불일치 토지 일제정리로 실제의 토지이용 현황과 지적공부상 지목이 상이함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겪어 왔던 그동안의 불편을 해소하고, 정확한 토지정보 구축을 통해 정책결정의 효율적인 토대를 마련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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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http://www.provin.gangwon.kr

연락처

강원도청 토지관리과
담당자 임병기
033-249-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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