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1억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65명 공개

인천--(뉴스와이어)--인천광역시는 12월 13일(월), 1억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65명의 명단을 인천광역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다.

공개대상은 지방세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체납세액이 1억 원 이상인 자를 공개 대상으로 하고 있다.

공개대상자 결정 절차는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1차 심의를 거쳐 확정된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6개월 내에 체납된 세금을 납부토록 촉구하였다.

명단공개 대상자 통지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2차 심의를 거쳐 체납액의 납부이행 실태 등을 감안하여 체납자 명단공개 여부를 최종 결정하였다.

명단공개는 우리시 홈페이지(고시/공고란)에 공개되었으며, 공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의 명칭 포함), 연령, 업종, 주소, 체납액의 세목·과세관청 등을 공개하였으며, 법인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하였다.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를 살펴보면, 총 65명이 21,547백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데 이중 법인체납자는 38명에 13,125백만원으로 전체의 60.9%를 차지하고 있으며, 개인체납자는 27명이 8,422백만원으로 39.1%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자의 체납액 단계별로 보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체납자가 41명(63.1%)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인천광역시는 “지방세 징수율 상위권도약 3개년 계획”을 수립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강력한 체납액 징수종합대책을 추진하여 왔다.

징수율 상위권 도약을 위하여 매년 체납정리 목표를 총체납액의 50%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2010.12.13. 현재 체납자 자동차 번호판 영치 7,617대를 실시하여 34억원을 징수하였으며, 강제견인 885대를 실시하여 공매함에 따라 약 6억원을 징수하였다. 특히 번호판영치 실적은 전년 동기실적(5,692대) 대비 33.8%가 증가한 실적이며, 올해 목표(6,000대) 대비 27.0%를 초과한 실적이다.

또한, 부동산공매, 급여압류, 예금압류, 매출채권압류, 체납자의 대여금고 압류 등 현행 법률에서 허용하는 모든 조치를 통하여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다.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incheon.go.kr

연락처

인천광역시청 세정과
체납정리2팀 김철주
032-440-5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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