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기업도시 입지제한지역 및 시범사업 선정·평가기준 확정
5.1일 시행된 기업도시개발특별법시행령에는 기업도시 입지제한지역으로 ①수도권, ②광역시(군지역 제외), ③‘대규모 개발사업 집중지역 및 인근지역으로 기업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된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규모 개발사업 집중지역 및 인근지역’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주변지역에 연접된 10개 시·군과 수도권에 연접하여 개발압력이 높은 3개 군 등 충남북의 13개 시·군을 결정하였다. * 충남(9개) : 연기군·공주시·아산시·천안시·예산군· 청양군·부여군·논산시·당진군 * 충북(4개) : 청주시·청원군·음성군·진천군
4.15일 시범사업으로 신청된 8개 지역에 대한 선정업무는 ①예비심사, ②본평가, ③기업도시위원회의 심의·확정의 순으로 진행된다. 예비심사는 도시유형별 최소면적, 조성토지 직접사용 의무 등 법령상의 기초사항 충족여부를 심사 → 미충족시 탈락처리
※ 심사기준(시행령 제9조·제16조·제30조)
구 분/산업교역형/지식기반형/관광레저형
도시 최소면적500만㎡/330만㎡/660만㎡
가용용지중 주된용지율40%이상/30%이상/50%이상
주된용지중 직접사용율30%이상/20%이상/50%이상
본평가는 법령상의 5대 요건을 공통기준과 도시유형별 개별기준으로 구분하여 세부적으로 평가(☞ 아래 ‘본평가’ 참조) ※ 5대 요건 : ①국가균형발전기여도 ②지속발전가능성 ③지역특성·여건 부합성 ④사업실현 가능성 ⑤안정적인 지가관리
최종선정은 평가단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기업도시위원회에서 기업도시제도의 취지 및 조기가시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결정. 6월말까지 선정하며, 불가피한 경우 2주 연장한다.
평가추진체계
예비심사 및 본평가 업무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연구원 등 8개 국책연구기관으로 「시범사업평가지원단」을 구성하고 참여 연구기관별로 관련학회 등에서 추천받은 60~70명의 전문가로 「시범사업평가단」을 구성한다. 평가지원단은 평가기준·지침 마련, 평가자료 구축 및 평가단 구성·운영 등 시범사업 평가업무를 주관하고 평가단은 평가자료 검토, 현지답사 등을 거쳐 격리된 장소에서 세부평가를 수행한다.
본평가 방법
평가기준은 법령상의 5대요건을 공통기준(14개 항목)과 도시유형별 개별기준(6~9개 항목)으로 구분. 평가점수는 1,000점을 만점으로 하고 공통기준과 개별기준간 배점비율은 평가항목수와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6:4로 함. ※ 평가항목별 가중치는 전문가 설문조사(약 600명) 결과를 반영하여 설정
공통기준에 대하여는 5대 평가분야별로 과락제를 도입(과락기준 점수비율은 40%)하여 시범사업 선정지가 법령상의 요건을 고루 만족시킬 수 있게 함. 평가방법은 등급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등급법을 적용하고 등급척도는 변별력 있는 평가가 가능한 7등급으로 함. ※ 평가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위원별 총점을 기준으로 최대치와 최소치에 해당하는 위원의 점수는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점수를 평균하여 종합점수를 산정
신청내용의 보완
시범사업 신청내용에 미흡한 점이 많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기 곤란하므로 제안자에게 신청내용을 1회에 한하여 폭넓게 보완할 기회를 부여(보완기간 : 5.30일까지)하고 평가단계에서 미진한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으로 보충자료의 제출은 인정함. ※ 4.15일 전문가토론회를 거쳐 마련한 시범사업 평가기준(안)에 대해 4.25일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자료 보완을 요청함.
연락처
기업도시기획과과 장김 정 렬사무관백원국, 박선규 이메일 보내기 ☎2110-8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