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소방방재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자 14일 오후 2시 “제2회 규제혁파를 위한 맞장토론회”를 마중물터(정부중앙청사 5층)에서 개최한다.

지난 5월 24일 토론회를 개최한데 이어 두 번째 마련한 자리로 소방방재 관련 규제를 국민의 입장에서 한 번 더 검토하기 위해 모의법정 형태로 진행된다.

소방방재청은 실무자가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업주· 관계자와 면담 애로사항을 청취하는‘규제현장 답사의 날’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 토론회 안건 또한 소방시설공사업체·위험물취급소 등 규제 현장을 방문하였을때 업주·관계자가 건의한 사항 중 쟁점이 되는 사항을 선정하였다.

토론 안건은‘위험물안전관리자 해임신고 의무 개선’」‘소방시설공사 감리원 배치기준 완화’‘소방시설관리업 영업정지 완화’등 3건이다.

※ 올 한해동안 고시원·주유소·소방시설업체·노래방 등 85개소를 방문하여 116개의 건의사항을 접수·검토하였으며, 그 중 46건을 수용하였음

박연수 청장이 재판장으로 나설 이번 토론회는 민원인과 일선 소방서 실무자가 원고로, 피고는 소관부서 계장과 담당자가 참여한다.

민원인(업체 관계자)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경제적 시간적 어려움 및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소방서 관계자는 규제 집행과정에서 애로사항 등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소방방재청 소관부서에서는 국민의 안전을 위한 규제 유지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청 법무감사담당관실에서는 원고대리인 역할을 맡아, 현실 여건 및 국민 입장에서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대변한다.

청 기획조정관과 외부 전문가 (규제심사위원 1, 기자 1, 변호사 1, 시민단체 1) 4명이 배심원 역할을 맡아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듣고, 국민의 안전과 민원인의 입장을 감안하여 처리방향을 판단하고 결과를 합의해서 재판장에게 전달하고 재판장은 배심원단이 합의한 의견을 참작하여 국민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수용·불수용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소방방재청은 앞으로도 현장에서 해결되지 않은 고질적인 규제는 “맞장토론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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